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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러 군사협력 조약에 "우크라 무기 지원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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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20회 작성일 24-06-20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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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군사협력 약속, 궤변이자 어불성설"
"한·러 관계에 부정적 영향 미칠 수밖에"
대對러시아 수출 금지 품목 1402개로 확대

정부, 북러 군사협력 조약에 quot;우크라 무기 지원 재검토quot;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 관련 정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0일 러시아와 북한이 맺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대응해 그간 금지해 온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對러시아 수출 금지 품목을 243개 추가 지정해 총 1402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를 가진 뒤 발표한 정부 성명에서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이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공격을 가정해 군사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자 어불성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실장은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라며 “러시아가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 오는 것은 한러관계에 부정적 영향 미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한 한미 동맹의 확장억제력과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또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운송과 유류 환적에 관여한 러시아와 북한 측은 물론 제3국의 선박 4척과 기관 5곳, 개인 8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모든 수단 동원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돼 있어 우리 정부에 심각한 안보적 위협이라고 할 수 있다”며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협약의 성격을 두고는 “1961년 북한과 소련이 맺은 조약 수준에는 못 미친다”며 “자동 군사 개입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조약도 군사적 지원을 포함한 상호지원을 얘기하고 있어 동맹에 가까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강력 대응에 나선 배경에 대해선 "우리의 태세 강화는 이 조약에 대해 북한이 좀 고무되서 경거망동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는 측면"이라고 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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