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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남은 의문들…가상화폐도 재산 신고, 속도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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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06회 작성일 23-05-0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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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내용 한성희 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

Q. 결국 공식 사과…남는 의문점은?

[한성희 기자 : 먼저, 김 의원이 잘 알려지지 않은 이른바 잡코인에 뭘 믿고 10억여 원을 넣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좀 크게 지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김 의원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혹시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은 아닌지 이런 의구심은 당내에서도 있습니다. 특히 김 의원이 수십만 개, 또는 100만 개 이상을 보유했다고 알려진 위믹스라는 이 코인, 이 코인을 언제, 얼마나, 얼마에 사들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어서 의구심을 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 의원의 거래소 계좌를 추적한 한 전문가와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요, 이 전문가는 "위믹스 코인을 다른 거래소로 옮기는 과정에서 3개월에 걸쳐 10여 차례 이상 쪼개 넣었다"면서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이런 자금 흐름을 수상하게 봤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Q. 재산 신고에 가상화폐 포함, 입법 논의는?

[한성희 기자 : 지난 20대 국회 때도 가상화폐를 공직자 재산 신고에 포함해야 된다 이런 개정안들이 발의됐지만 대부분 임기 만료로 폐기됐거든요.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개념 문제나 또 관련 규정 미비 등을 이유로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현재 21대 국회에도 지금 관련해서 총 5건의 법안이 계류가 돼 있고 그동안 논의에 속도가 나지 않았지만, 일단 여야 모두 이번 논란을 계기로 입법에 좀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돼 시행된다면 내년에는 국회의원들 가운데 지금까지 신고하지 않았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거나 그전에 현금화해 예금이 늘어난 경우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가상화폐 재산 편입 법안도?

[한성희 기자 :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그리고 복지부 소관법 110개 가운데 모두 가상화폐를 재산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복지급여 수급자를 선별할 때도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만 재산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가상화폐를 거액을 가지고 있더라도 부정하게 수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아예 재산에 가상화폐를 편입해야 된다는 법안도 발의돼 있지만, 역시 처리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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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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