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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전 5분 국무회의 적법성 공방…"간담회" vs "실질적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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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2-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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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전 5분 국무회의 적법성 공방…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5.2.1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최대 쟁점 중 하나는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의 적법성 여부다.

이는 계엄 선포 행위의 정당성과 직결되는 만큼 헌재가 윤 대통령의 중대한 위법·위헌 여부를 판가름하는 핵심 요소가 될 전망이다.


국회 측은 국무위원 11명 성원 이후 5분간 이뤄진 간담회 형식의 회의가 정상적인 국무회의라 보기 어렵고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을 파고들고 있다. 헌법 89조5항엔 계엄 선포와 해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무회의 심의 과정이 없었던 비상계엄은 헌법을 위배한 것이라는 게 국회 측 주장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실질적인 국무회의를 거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헌법적 틀 안에서 이뤄졌다"고 맞서고 있다.

현재 계엄 전 5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은 각기 엇갈린 진술을 내놓고 있다. 그간 절차적 하자를 지적해 온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는 20일로 예정된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올 예정인 만큼 어떤 진술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상민·김용현 "국무회의 맞다"…오영주·최상목·조태열은 부정 입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2025.2.11/뉴스1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17분쯤부터 5분간 국무위원 등과 모임을 갖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헌재 재판부는 해당 모임이 적법한 국무회의인지 검토하기 위해 당시 참석자들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증언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지난 11일 7차 변론기일에서 이 전 장관에게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개회 선언도, 안건 설명도, 폐회 선언도 없었다. 그냥 회의지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수사기관 진술을 거론하며 당시 상황을 물었다.

이에 이 전 장관은 "개회선언은 당연히 없었다"면서도 본인은 국무회의라고 생각했다면서 다른 국무위원들 역시 그렇게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실질적인 국무회의"였다는 게 이 전 장관의 설명이다.

이 전 장관은 김 재판관이 당시 회의가 국무회의라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그렇다"면서 "국무회의 아니라면 뭣하러 의사정족수인 11명이 올 때까지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30분 가까이 미루며 기다리겠느냐"라고 했다. 그는 "회의 과정에서 의사정족수가 갖춰진 상태는 아니었지만, 위원끼리 열띤 토론이나 의사전달이 있었던 건 처음"이라며 "해제 국무회의는 1~2분도 안 돼 금방 끝났다. 오히려 저는 해제보다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훨씬 실질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도 지난달 23일 열렸던 4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으로 나와 "오후 8시30분경 국무위원들이 도착하기 시작해 오는 대로 심의했다"며 "순차적으로 심의가 이뤄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무회의 성원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순차적으로 심의했다는 점은 국무회의가 무결하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반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국무회의가 "간담회 정도"였다고 진술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그날 모였던 건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역시 국회에서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회의 자체가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도 수사기관에서 정상적 국무회의 개최 여부에 회의적인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선포, 찬성 없었다 vs 동의한 분도 있다 vs 모두 만류해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2.13/뉴스1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에 동의했는지를 두고도 진술은 엇갈렸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지난 13일 8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전 국무위원 중 선포에 찬성한 사람은 "없었다. 못 봤다"고 말했다. 이는 김 전 장관이 앞선 증인신문에서 "동의한 분도 있었다"고 말한 것과 배치된다.

반면 이 전 장관은 "찬성이나 반대를 밝히는 자리가 아니어서 찬성·반대 워딩 자체를 한 사람이 없었다"면서도 "국무위원 모두가 걱정하며 만류했다"고 김 전 장관과 온도 차를 보였다.

계엄 관련 국무회의록이 없고 국무위원들의 부서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탄핵심판에서 거론됐다. 헌법 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고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고 규정한다.

이 전 장관은 계엄 국무회의록이 없는 이유가 내란 프레임 때문이라며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이 계엄에 동조 혹은 방조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있어 더 이상 회의록을 작성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부서가 없는 것에 대해 "부서 시점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아주 특수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부서는 사후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보안을 요구하는 국법상 행위에 대해 부서를 사전에 요구한다면 문서 기안자인 실무자가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부서를 반드시 사전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경우 사후에 전자결재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계엄 전 국무회의=간담회? 말도 안 돼"…10차 변론 尹·韓공방 예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실 제공 2022.5.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 대통령은 앞선 탄핵심판에서 계엄 전 국무회의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절차적 문제를 지적해 온 한 총리와의 공방전을 예고했다.

한 총리는 경찰 조사에서 계엄 전 국무회의를 두고 "사람이 모였다는 것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며 "그 모임이 국무회의로서 법적 효력이 있는지 판단하지 못하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는 또 계엄 사태 이후 일관되게 당시 국무회의에 하자가 있고 계엄 선포에 찬성한 국무위원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혀 오고 있다.

한 총리는 지난 6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에 출석해선 "절차적·실체적 흠결이 많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당시 국무위원들 전원이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15일에 열린 내란 국조특위에서도 "여러 가지 절차상 흠결이라든지 실체적 흠결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그것은12.3 비상계엄은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7차 변론기일에서 수사기관이 내란 프레임으로 국무위원들을 조사한 것 같다며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간담회 하러 오거나 놀러 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한 총리의 입장을 정면 반박했다.

한 총리는 오는 20일 열리는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그간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당시 상황과 비상계엄 원인에 관해 묻겠다며 한 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한 바 있다. 앞서 헌재는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증인 신청을 기각했지만, 거듭된 신청에 한 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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