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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휴가비 424만원…의원들, 딴짓해도 돈 또박또박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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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4-09-16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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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회의원 300명 계좌에 424만7940원이 일제히 입금됐다.

명목은 ‘명절휴가비’다. 민간에서는 거의 사라지고 일부만 받는 ‘명절휴가비’를 의원들은 설·추석 때마다 받는 것이다.
추석 휴가비 424만원…의원들, 딴짓해도 돈 또박또박 챙긴다
제22대 국회의원들이 착용하는 국회 배지. 공동취재사진
김미애55·부산 해운대을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명절휴가비가 들어왔다”며 “국회의원이라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여러 명목의 소중한 혈세가 날짜 되면 또박또박 들어오는데, 참 마음이 무겁다”고 썼다.

김 의원은 “조금이라도 어려운 분들과 나누겠다”며 “입으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진심으로 실천하는지 반성하며 오늘도 무겁게 하루를 시작한다”고 했다. 현역 의원이 명절휴가비를 받았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이례적이다.


사실 인간은 속성이 공익보다 이기적이어서 돈앞에 양심을 실천하기란 쉬지않다. 그럼에도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명절 떡값 명목으로 받으면서 입으로만 민생을 외치고 있지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겠다는 그의 뜻이 감동으로 읽힌다.

김 의원은 “국민은 ‘의원들이 일도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명절휴가비까지 챙기느냐’고 생각하지 않겠느냐”며 “명절휴가비 절반은 약자들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초선 때부터 세비 30%를 기부해 오고 있다.
13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통상 세비로 불리는 의원들의 봉급은 관련 법에서 ‘수당’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의원들의 ‘월 봉급액’에 해당하는 일반 수당은 올해 기준 707만9900원이다.

의원들은 일반 수당 외에 매달 관리업무수당으로 63만7190원, 정액급식비로 14만원을 받는다.

1월과 7월에는 정근수당으로 353만9950원씩을 받는다.

이에 더해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매달 각 313만6000원과 78만4000원을 받는다. 이 같은 명목으로 의원들이 연간 받는 돈은 1억5690만860원으로, 월평균 1307만5070원이다. 이 돈은 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와 무관하게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 한 임기 종료 때까지 지급된다.

김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며 “21대 국회 때도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았지만 지금처럼 마음이 불편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정치 공세를 하는 일부 의원을 보면서 저게 과연 국가와 국민에게 어떤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지난 2일 22대 국회 개원식에서 했던 ‘국회의원 선서’가 벌써 공중으로 사라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각종 수당 체계는 정비해야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회의 때 고성, 막말, 삿대질에 퇴장 명령까지 하는 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거라 생각한다. 의원이 국민의 대표라고 하지만 국민이 그런 권한까지 준 건 아니다. 상대를 조롱하고 모멸감을 주는 언행을 지켜보는 나도 괴롭다.”

또 “정근精勤수당은 성실한 근무에 대한 보상과 격려 차원에서 주는 급여라는 뜻인데, 자기 형사재판 받으러 다닌다고 의정 활동을 소홀히 해도 감액되지 않는다. 부끄럽다. 이런 수당 체계도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 의원은 거의 매일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춘기인 중1 딸을 혼자 돌봐야 해서 그렇다. 딸과 많은 시간을 못 보내는 미안함보다 의정 활동으로 얻는 보람이 더 커야 하는데, 요즘엔 ‘정쟁 국회’로 그렇지 못해 자괴감이 든다”고 했다.

김 의원은 1969년 경북 포항에서 출생해 14세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가난으로 고교 1학년 때 학업을 중단했다. 방직 공장 여공, 잡화점 판매원, 식당 운영 등으로 생계를 이어갔다.

28세 때 동아대 법대 야간대학에 입학해 33세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다 2020년 21대 총선 때 부산 해운대을에서 당선, 지난 4월 22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지난해 국회를 빛낸 바른정치언어상에 이어 2024년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올해의 입법상’ 대상을 받기도 했다.

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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