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착각 여성 고객 몸 수색한 60대 편의점 직원 유죄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절도 착각 여성 고객 몸 수색한 60대 편의점 직원 유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4-09-15 09:33

본문

절도 착각 여성 고객 몸 수색한 60대 편의점 직원 유죄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친 것으로 오해한 여성 손님의 몸을 수색한 아르바이트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신체수색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이 남성은 지난 4월 1일 오후 11시 58분께 편의점에 들어왔다가 나간 20대 여자 손님이 몰래 물건을 훔쳤다고 생각했다.

남성은 이 여성을 편의점 안으로 데려온 뒤 거듭된 거부 의사에도 양손으로 여성의 바지 양쪽 주머니와 뒷주머니를 만지는 방법으로 신체를 수색했다.

하지만 여성은 물건을 훔치지 않았고 남성이 착각하는 바람에 벌어진 일이었다.

재판부는 "절도로 오인해 피해자 신체를 수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다른 손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 모멸감, 정신적 고통은 상당했을 것"이라며 "다만 사실관계를 오인해 경솔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 계획적·악의적으로 한 일이 아닌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wink@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테슬라가 벽면 충돌…70대 대리기사 숨져
상가 화장실 찾은 여성손님 수십명 촬영 업주 구속송치
안 찾아간 복권 당첨금 올 상반기에만 278억원 돌파
말다툼하다가 고속도로 운전 중인 아내 폭행한 남편 집유
부산 일광해수욕장서 60대 여성 숨진 채 발견
트럭이 주차 차량 5대 들이받고 펜스 뚫고 빌라 옥상에 추락
타이태닉호 만든 英조선사 경영난…"곧 관리절차 들어갈듯"
BTS 정국 "아티스트 죄 없다, 이용 말라"…뉴진스 염두에 뒀나
프로야구 LG 이상영, 음주운전 사고…LG 구단 사과문 발표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c>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877
어제
1,981
최대
3,806
전체
761,372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