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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담소] 친자식 둘째를 질투하는 친양자 첫째…갈등 지속 시 파양 가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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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65회 작성일 24-06-19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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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4년 6월 19일 수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채원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오래된 시골집 나무 기둥에서 동그란 점박이 무늬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걸 바로 옹이라고 하는데요. 나뭇가지가 꺾이거나 떨어져 나가면서 생긴 흉터라고 할 수 있죠. 옹이가 단단히 박힌 나무는 쉽게 갈라지거나 뒤틀리지 않아서 주로 건물의 대들보나 기둥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의 좌절과 시련이 내일을 버티는 힘이 돼 줄 겁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 오늘은 이채원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채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채원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의 고민 사연, 알아볼까요? 저와 남편은 30대 중반에 결혼했습니다. 5년간 계속 임신을 시도하면서 시험관 시술도 받아보고 온갖 노력을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임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얼마 뒤 거의 갓난아기였던 첫째 딸을 친양자 입양했고... 저희는 맞벌이를 하고 있어서 시부모님께 육아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2년 뒤... 신기하게도 자연 임신에 성공해서 둘째를 낳았습니다. 저는 출산 후 6개월 만에 복직을 했고 둘째 역시 시부모님께 맡겼죠. 그러던 어느 날, 시부모님께서 첫째가 둘째를 질투하는 것 같아서 걱정된다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조금이라도 둘째에게 관심을 주면 첫째가 일부러 바닥에 물건이나 음식을 던져서 관심을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그저 첫째가 갑자기 태어난 동생을 어색해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더 심각했습니다. 시부모님이 tv를 보고 있는 사이 둘째를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첫째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좀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저희와 있을 때도 동생에게 관심을 가지면 일부러 크게 울었습니다. 또 동생이 자는 방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문을 막는 등, 알 수 없는 행동을 했죠. 이런 행동이 계속되자 시부모님은 친자식을 위해서라도 파양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지금 당장 파양할 생각은 없지만...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사연자분은 첫째가 갓난아기일 때 친양자 입양했다고 하시는데요,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이채원: 사연을 보면 첫째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했다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입양은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양자는 새로운 부모가 아이를 입양하더라도 기존의 친생부모와 관계가 유지되는데요, 친양자의 경우는 재판을 통해 양자로 들이는 만큼 아이의 성과 본도 양부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고 그 때부터 양부모가 혼인 중 출생한 아이로 간주되며, 기존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종료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친양자가 될 경우에는 양자도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또 일반 입양은 미성년자와 성인 구분 없이 누구나 가능하지만, 친양자 입양은 미성년자만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친양자 입양의 요건으로는 부부가 3년 이상 혼인 중일 것,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 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등이 있는데, 비교적 조건이 까다로운 대신 더욱 강력한 효력을 갖는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 조인섭: 친양자를 파양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 이채원: 친양자는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 그리고 검사가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더 이상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에 한해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친양자 입양때와 마찬가지로 가정법원을 통해서만 파양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민법 제908조의5에 따라 친양자 파양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파양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파양신고가 있으면 가족관계등록부에 파양사유가 기록되며, 친양자 입양 관계가 말소되고 친양자의 성과 본은 원래 친생부모의 성과 본으로 정정됩니다.

◇ 조인섭: 사연의 경우 파양을 할 수 있나요?

◆ 이채원: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친양자 파양은 크게 양부모가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것, 즉 유기하거나 괴롭히는 등 제3자가 봐도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에 해당하거나, 반대로 친양자가 양부모에게 심한 패륜행위를 할 경우에 가능합니다. 사연자의 경우는 친양자인 첫째가 친자인 둘째를 괴롭힌다는 이유로 시부모님의 적극적인 파양 권유가 있었던 것인데요, 아직 첫째아이가 한참 어린 나이이고 둘째에게 하는 행동은 양부모와 시부모님께서 얼마든지 교육과 훈육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라 파양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두 아이가 커가는 동안 친자만 예뻐하고 첫째는 친양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한다거나, 선을 넘어 가정폭력까지 행사할 경우에는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파양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 조인섭: 부모의 변심으로 입양을 취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양 제도 개선 이야기가 몇 년 전 나왔는데, 현재는 어떤 상황인가요?

◆ 이채원: 그 당시에 워낙 충격적이었던지라 많은 분들이 지금도 기억하실 텐데요. 양부모의 아동학대로 사망했던 정인이 사건 당시에 입양을 취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 제도 개선 이야기가 활발히 논의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골자는 한 번 입양하면 끝이 아니라 입양 후 일정 기간 안에 취소를 할 수 있도록 일종의 유예기간이나 적응 기간을 두거나 다른 아이를 입양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다만 이 부분은 부모의 입장 위주라는 반대 의견이 좀 강했어서 최근에는 취소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아이의 입장도 함께 고려하고 입양 절차 과정에 지자체나 법원 등이 조금 더 개입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조인섭: 영국과 프랑스 등에서는 사전 위탁 보호제라는 제도로 아이 입장에서 새 가정을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인가요?

* 참고 : 21년 정인이 사건 때문에 문전대통령의 부모 변심으로 입양 취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신년 기자회견에서 말한 적 있음

◆ 이채원: 네 이 사전 위탁 보호제도는 양부모가 입양 허가를 받기 전까지 아동과 함께 지낼 수 있는데요. 최근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을 통해 이제 그와 비슷하게 법원에 임시 양육을 신청해서 아이와 양부모가 상호 간에 얼마나 애착을 쌓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제도가 신설이 될 예정이고 예비양부모를 조사하고 심의하는 위원회도 생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좀 더 아이 위주의 제도가 확장이 된다면 정인이 사건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는 것을 조금이나마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일반 입양은 기존의 친생 부모와 관계가 유지되고, 친양자 입양은 아이의 성과 본을 변경하며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종료시키고, 미성년자에 한해 가능합니다. 친양자의 파양은 학대, 유기, 패륜 행위 등의 사유로 가정법원의 재판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사연자분의 경우 첫째 아이의 나이가 어리고 문제행동이 교육으로 개선 가능하므로 현재로서는 파양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채원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이채원: 네 감사합니다.

◇ 조인섭: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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