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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공무원, 근속승진 인원 제한 완화…저연차 자기개발휴직 요건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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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2회 작성일 24-06-2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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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공무원, 근속승진 인원 제한 완화…저연차 자기개발휴직 요건 단축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왼쪽 첫 번째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공직사회 근무혁신 추진 논의 간담회에서 각 부처 인사담당관 참석자들과 근무혁신 추진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2024.6.5/뉴스1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제한이 완화되고, 연 2회 이내 진행했던 승진심사 횟수 제한이 폐지된다. 저연차 공무원도 자기개발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재직기간 요건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인사처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후속 조치로, 6월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제한을 완화하고 심사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

근속승진제도는 승진 적체로 인한 장기 재직자의 사기 저하를 방지하고자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을 결원과 관계없이 승진시키는 제도이다.

그간 7급→6급 근속승진은 기관별로 후보자의 40% 규모에서 연 1~2회 실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승진 규모를 50%로 확대하고 승진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한다.

또한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자기개발휴직 사용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재직 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자기개발휴직은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휴직이다.

현재 5년 이상 재직해야 최초 사용할 수 있고, 이미 사용한 자는 복직 후 10년 이상 근무해야 다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최초 사용을 위한 재직기간은 3년, 재사용을 위한 재직기간은 6년으로 단축된다.

인사처는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18일 인사처 예규인 공무원 임용규칙도 개정했다. 해당 계급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고도 승진하지 못한 공무원에게 상위계급에 상응하는 처우를 하기 위해 선발하는 대우공무원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6급 이하 등 실무직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을 지금보다 1년 단축해 대우공무원 선발 및 수당 지급 시기를 앞당겼고, 이에 따라 앞으로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각 계급에서 4년 이상 근무하면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게 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성실하게 근무하는 실무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공직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라며 "앞으로도 모든 공무원이 마음껏 역량을 펼치고, 국익과 국민 중심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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