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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이첩 보류 지시 적법…1사단장 포함해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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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64회 작성일 24-06-2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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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quot;이첩 보류 지시 적법…1사단장 포함해 이첩했다quot;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4.6.2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이첩 보류는 적법한 지시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사망한 해병대원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사과하면서도 수사 외압 의혹을 적극 반박했다.


이 전 장관은 "세간에 임성근 당시 1사단장을 빼고 이첩했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며 "임 전 1사단장을 포함시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기록 일체를 경북경찰청에 그대로 이첩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2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수사기록을 이첩했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뒤 국방부 검찰단장에게 수사하라고 지시하고 해병대 사령관에게 인사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가지 지시 후 대통령실의 전화를 받았다"며 "그 시점은 제가 지시를 한 다음 시점이고 제 기억도 그렇고 통화기록상도 그렇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전화를 받은 뒤 박 전 수사단장이 보직 해임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과정을 시간순으로 설명하면서 외압 의혹을 부인했다.

이 전 장관은 7월 30일 수사 보고를 받은 뒤 여단장과 초급 간부들에게 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돼야 하냐고 의문을 제기했지만 "유가족분들께 이미 다 설명됐다는 말을 듣고 제가 단호하게 재검토 시키지 못하고 알았다고 하고 결재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7월 31일 낮 12시 직전에 해병대 사령관에 전화해 이첩 보류를 지시하게 된다"며 "제가 전날 보고받았을 때 의문점을 가진 것을 좀 더 확인하고 싶었고 보고 당시 대변인과 정책실장만 배석하고 해당 참모였던 법무관리관실에선 배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무관리관실 의견도 듣고 싶어서 일반 보류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 작전 과정에 안타까운 희생자가 발생해 참으로 송구하고 다시 한번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면서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이런 논란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유가족분께 참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린다"고 사과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피고발인 신분이고 특검법안 수사 대상에도 고발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다.

이 전 장관을 포함해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도 증인 선서를 거부하자 야당 법사위 의원들은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리를 검토해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즉각 고발조치할 수 있도록 행정실 직원들이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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