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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특검법, 한달 만에 돌아온다…대통령실 "상황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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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59회 작성일 24-06-2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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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특검법, 한달 만에 돌아온다…대통령실 quot;상황 볼 것quot;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굳은 표정으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4.6.2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대통령실은 해병대원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국회 상황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지난 21일 야당은 단독으로 법사위를 소집하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지 22일 만이다.


지난달 28일, 21대 국회에서 재의결이 무산돼 폐기된 해병대원 특검법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것이다.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6월 중 국회 본회를 열고 특검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재발의된 특검법은 △수사 준비기간20일 동안 수사에 즉시 착수 △현직 고위공직자들의 직무 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70일로 규정된 특검 기간을 필요시 30일 연장 등의 규정을 추가했다.

해병대원 특검법의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확정된 상황이다. 민주당뿐 아니라 다른 야당, 국민의힘 가운데서도 일부 의원들이 찬성 의사를 밝힌 바 있어 대통령실은 더욱 신중한 모습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사위를 통과했을 뿐"이라며 "국회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은 일관된다. 특검법안이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고, 내용적으로도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 될 소지가 크다는 입장이다.

수정된 해병대 특검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특검법 표결을 앞두고 야당의 반발에도 법사위를 이석한 것, 국민의힘이 특검법이 "21대 법안보다 독소 조항이 더 독해졌다"고 비판한 것이 이와 같은 맥락이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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