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사표 내겠느냐" 5번 묻자, 임성근 "오늘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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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임 전 사단장 "사표 제출과 해병대 명예는 무관"
[김도균, 유성호 기자] 정청래 법사위원장 :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채 상병 특검 입법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증인으로 출석한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으로부터 당장 사직서를 제출할 의향은 없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직후 두 차례에 걸쳐 사의를 표명했다"는 임 전 사단장의 답변을 듣고 "오늘 사표를 내겠느냐"고 다섯 번이나 추궁한 뜻에 받아낸 답변이다. 임 전 사단장이 자진사퇴 의사가 있다면서도 그 시점에 대해선 "국민적 의혹이 그동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의혹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수사결과가 발표되면 그 이후"라는 취지로 계속 답변하자 정 위원장은 "사표를 제출하면 진실이 밝혀지는 데 지장이 있느냐?"고 몰아붙였다. 정 위원장이 "수사 여부 관계없이 해병대의 명예를 걸고 오늘 즉시 사표를 제출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묻자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 명예와 사의 표명이 바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라고 응수하기도 했다. 이날 임성근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은 자신이 아니라 경북지역군육군 50사단 사령관에게 있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렇다면 왜 부하들에게 작전지시를 내렸느냐"고 박균택 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갑 의원이 묻자 임 전 사단장은 "작전지도를 했지 지시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박 의원이 작전통제와 작전지시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재차 묻자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는 통제권한을 갖고 있는 자가 임무·과업을 부여하고 작전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작전을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작전지도는 작전권은 없지만 예하부대에 대한 인사군수·행정·교육·훈련·예산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이종섭·임성근·신범철, 증인 선서 거부 ..."짜고 나왔나" https://omn.kr/2951a - 채상병 조부 말 전한 박정훈 대령 "한 병사 죽음만의 문제 아냐" https://omn.kr/2952k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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