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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차려사망 한달만에 중대장·부중대장 구속…"증거인멸 우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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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5회 작성일 24-06-2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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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장심사 3시간 만에 신속 발부…유족 측, 진상규명 촉구

얼차려사망 한달만에 중대장·부중대장 구속…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이 결국 구속됐다. 사건 발생 약 한 달 만이다.

춘천지법은 21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청구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법원을 방문한 피의자들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약 3시간 만에 신속히 영장을 발부했다.

신동일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이날 오전 춘천지법에 출석한 중대장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유족에게 왜 연락했는지, 숨진 훈련병에게 할 말이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했고, 뒤따라 법원으로 들어간 부중대장은 "죄송하다"고 짧게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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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실신한 박모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은 과실로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지난 13일 첫 피의자 조사 후 닷새 만인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한 춘천지검은 구속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19일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소환조사 당시 그동안 조사한 기본적인 사실관계 내용을 바탕으로 두 사람의 군기훈련 규정 위반 혐의와 병원 이송과 진료, 전원 과정 등을 조사했다.

첫 소환조사 당시 피의자들은 오후부터 밤늦게까지 장시간 조사받았으며,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훈련병들의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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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5시 20분께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인 박 훈련병이 쓰러졌다. 박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25일 오후 사망했다.

군기훈련이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한다. 지휘관 지적사항 등이 있을 때 시행되며 얼차려라고도 불린다.

육군은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달리기나 팔굽혀펴기푸시업를 시킬 수 없다는 취지의 관련 규정을 어긴 정황을 파악, 지난달 28일 강원경찰청에 사건을 수사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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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 훈련병의 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입대했던 동료들의 수료식이 열린 지난 19일 서울 용산역 광장 앞에 마련된 아들의 추모 분향소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군 인권센터가 전날 유가족에게 확인한 사실을 바탕으로 공개한 내용을 살펴보면 중대장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전후해 유가족들에게 사죄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군 인권센터는 "사죄 연락 한번 없던 중대장이 수사가 본격화하자 이제야 사죄 운운하며 만나자고 요구하는 것은 부모님에게 사죄했다고 주장하며 구속 위기를 피하려는 속셈으로 의심된다"며 "유가족들은 중대장이 반복적으로 진정성 없는 사죄 문자를 보내는 데 대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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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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