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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장관 상정 앞두고 퇴장…채상병 특별법 법사위 통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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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96회 작성일 24-06-21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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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별법, 오후 11시께 법사위 통과
법안 상정 앞두고 박성재 법무장관 퇴장
이종섭·임성근 증언 거부…"피고발인 신분"

박성재 법무장관 상정 앞두고 퇴장…채상병 특별법 법사위 통과종합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2024.06.21.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채 상병 특검법이 2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법안 상정 회의를 앞두고 돌연 퇴장해 의원들로부터 빈축을 사기도 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열고 오후 11시께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의결했다.


이날 청문회는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채 상병 특검법을 법사위 소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뒤 하루 만에 연 청문회였다.

청문회에 참석한 증인 중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아 빈축을 샀다.

세 사람은 증인 선서를 하지 않은 것이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감법 제3조와 형사소송법 제148조를 들어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라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148조에는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의 염려가 있을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전 장관은 "증인은 현재 공수처의 법에 대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돼 있다"며 "법률상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말했다.

이시원 전 비서관 등이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라 대부분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해당 증인들을 10분 간 청문회장에서 퇴장시키기도 했다.

박 장관은 입법청문회가 끝나고 법안 상정 회의를 앞둔 오후 10시38분께 돌연 퇴장하기도 했다.

정 위원장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께서는 법안 심사하는 동안 잠시 대기해달라"고 하자, 박 장관은 "지금부터 진행되는 회의에 출석 요구를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아까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고 지금 저의 업무를 다했다"며 퇴장했다. 의원들이 박 장관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채상병 순직 사건과 사건 수사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의결 끝에 최종 부결됐으며,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1호 당론 법안으로 다시 발의했다.

22대 국회에서는 특별검사 추천권한을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까지 확대하고, 수사대상은 공수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수사하도록 보완했다.

민주당은 채상병 순직 1주기7월19일와 1년의 통신기록 보존기한을 고려해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해 1주기 전에는 특검 수사팀을 꾸린다는 계획이다.

채 상병 특검법이 이날 상임위 문턱을 넘으면서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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