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청문회 한 방 없었다…특검 명분 위한 여론전[영상]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채상병 청문회 한 방 없었다…특검 명분 위한 여론전[영상]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53회 작성일 24-06-22 06:32

본문

뉴스 기사
핵심요약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약 13시간 마라톤 진행
사건 이첩 과정에 尹 외압 있었는지 릴레이 추궁
VIP 격노 있었는지 두고 집중 질의…김계환 사령관 침묵
증인 진술 거부에 난항…정청래, 10분 퇴장시키기도
특검 재추진 명분 쌓기에 집중…특검, 법사위 통과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기훈 국방대 총장, 박진희 육군 56사단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용민 전 포병여단 포7대대장이 증인선거를 하는 가운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증인 선서를 거부한 채 자리에 앉아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가 열렸지만, 무수히 제기된 의혹에 비해 핵심적인 실체를 드러내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문회 참석 증인들이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주요 의혹에 대한 진술을 거부한 점도 작용했다. 대신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하면서 채 상병 특검 재추진을 위한 명분 쌓기에 집중했다.

野, 尹 개입 여부 집중 추궁…VIP 격노설 질의 쏟아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야당 주도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청문회를 진행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회의에 불참했다. 청문회에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이용민 포병여단 포7대대장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2차장실 국방비서관 등이 출석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도 화상으로 출석했다.


의혹의 핵심 인물들이 한 곳에 모인 만큼, 야당 위원들은 릴레이 식으로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를 규명하는 데 총력을 다했다.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사건의 실체는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에 놀아난 용산 게이트다"라며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와 정황을 보면 대통령 본인이 직접 특수부 검사처럼 수사 기록을 회수하고 임성근 사단장의 면책을 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전현희 의원도 "수사 외압의 정점에 누가 있나. 의혹의 정점에 있는 한 사람 때문이다"라며 "격노한 그 사람 때문에 사건을 왜곡하고 뒤집고 피해자와 피의자가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의원도 "지금 모든 의혹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건 이첩 과정에 VIP 격노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 전 수사단장에게 VIP 격노설을 전해 들었냐고 물었고, 박 전 수사단장은 "사령관으로부터 분명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설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박 전 수사단장은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이첩하거나 계획대로 경찰에 넘겨야 한다고 얘기하니 김 전 사령관이 내가 옷 벗을 각오 하고 장관님께 건의드리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고 추가로 말했다. 이는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사건 경찰 이첩 보류 지시가 부당하다는 점을 김 전 사령관도 인지하고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증인들 진술 거부에 한 방 없어…이종섭 장관 책임 자르기도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그러나 12시간 넘게 진행된 회의에도 뚜렷한 한 방은 없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요 증인들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진술을 거부하면서 난관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증인들은 형사소송법 제 148조를 들어 청문회에서의 진술로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염려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김 전 사령관도 VIP 격노와 관련해 "박 전 수사단장에게 얘기한 것에 대해 시시비비是是非非 드릴 말씀은 없다"라며 "수사받고 있는 중이라 형사소송법 148조에 의거해 답변할 수 없다"고 말을 줄였다. 이 전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 전 사단장은 같은 이유를 들어 증인 선서도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진술 거부나 발언 끼어들기 등을 이유로 들어 이 전 장관과 임 전 사단장, 이 전 비서관을 각각 10분씩 퇴장시키기도 했다.


이 전 장관은 수사 이첩 보류부터 인사조치까지 대통령실이 아닌 모두 자신의 책임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그는 "사령관에 전화해서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보고를 받았을 때 의문점을 가졌던 것을 확인해 보고 싶었다"라며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은 적법한 지시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사 조치에 대해서도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경북경찰청에 이첩 시도했다는 전화를 받고 해병대 사령관에게 인사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두 지시 후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 개입이 없었다는 취지인가"라고 묻는 전현희 의원에 "네"라고 답했다.

특검 재추진 명분 쌓기에 집중…野 단독 법사위 통과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 심사 소위 구성과 12명에 대한 증인 채택의 건이 의결됐다. 윤창원 기자

야당 위원들은 유의미한 진술 확보 대신, 채 상병 특검 재추진을 위한 명분 쌓기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무수한 심문에도 증인들이 핵심 의혹에 대해 말을 아끼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부각하면서 공개적인 강제 수사 필요성을 보여준 것이다. 이는 청문회 막바지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의 답변 거부에서 도드라졌다. 임 전 비서관은 대통령실에서 VIP의 격노를 봤는지 묻는 정 위원장의 질의에 "안보상 이유로 답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거센 항의를 받았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이에 대해 "인간도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특검법 재추진을 위해서는 여론의 압박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앞서 채 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재표결에서도 여당에서 충분한 이탈표가 나오지 않아 통과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야당은 이날 야당은 입법청문회를 마친 뒤 밤 11시쯤, 법사위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과 혁신당이 표결해 법안을 넘겼다. 이날 통과된 특검법은 다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채상병 1주기인 7월19일 전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seokho7@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후진하다 쾅 사고 내고는…되레 피해자에 주먹질한 40대
- "임기內 출산율 반등" 공언에도…MZ는 시큰둥한 이유[기자수첩]
- 한동훈만은 막아야 한다…국민의힘 전대 개봉박두[뉴스뒷담]
- 기계 끼여 노동자 사망…안전관리 소홀한 업주 항소심도 유죄
- 의사에 흉기 휘두른 40대 구속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386
어제
2,044
최대
3,806
전체
699,781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