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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공무원 좋겠네…명절 휴가비 112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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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4-09-1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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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가 28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 촉구와 공무원 실질임금 삭감 등을 규탄하고 있다. 2024.08.28 leeyj2578@newsis.com /사진=
6급 이하 공무원들에게 약 112만원의 추석 명절 휴가비가 지급된다.

14일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명절 휴가비를 지급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명절 휴가비의 경우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를 추석 당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 각각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올해 9급 공무원 1호봉의 월봉급액은 187만7000원으로 명절 휴가비는 60%인 약 112만6200원이다. 지난해 월 177만800원을 받는 일반직 9급 1호봉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세전으로 106만2480원을 지급 받았는데 이보다 약 6만원 가량 증가한 금액이다.


5급 이상 공무원들에겐 별도의 명절휴가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2017년부터 1~5급 공무원 성과급적연봉제가 도입돼 연봉에 합산됐기 때문이다.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보면 기준연봉액에 봉급액과 정근수당, 정근가산금, 명절휴가비가 포함된다. 이때 명절휴가비는 120%로 책정되는데 설날과 추석에 각각 60%씩 지급된다. 다만 의무경찰이나 경찰대학생, 사관생도와 후보생, 경찰간부후보생 등은 제외된다.

명절 휴가비로 인한 월급 인상 효과는 매우 크다. 인사처는 1년에 60%씩 두 차례 지급되는 총 225만2400원의 명절휴가비로 9급의 경우 월 18만7700원의 보수 효과가 있다고 설명한다. 9급 공무원 1호봉의 월급도 약 251만원으로 계산한다. 반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경우 명절 휴가비가 월급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월급여를 232만원 수준으로 본다. 인사처와 공무원노조가 계산하는 월급 차이는 약 19만원 수준인 셈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3%로 결정했다. 2017년 3.5%를 인상한 이후 8년 만에 최대 상승률이다. 직급별 차등 인상이 아닌 일률적으로 3%를 인상하는 것으로 이를 적용하면 9급 1호봉 기본급은 월 193만3000원으로 약 5만6000원 오른다.

당초 지난 7월 개최된 공무원보수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5급 이상 공무원의 임금 인상률은 2.5%, 6급 이하는 3.3%로 하고 월 정액급식비 1만원, 직급보조비는 2만50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확정됐다.

특히 9급 공무원의 경우 각종 수당을 합산해 월 16만원 이상 인상이 이뤄지도록 협의키로 했는데 이에 비하면 약 10만원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다. 다만 연말 국회에서 소폭 조정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공무원노조는 연말까지 정액급식비 1만원·직급보조비 2만5000원 인상, 정근수당 지급률 조정 등을 위해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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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온유 기자 on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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