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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Tax] 아버지 땅 똑같이 나눠가진 4형제…장남만 세금폭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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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4-09-14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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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편집자주] 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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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구청 구민회관에서 열린 2024년 부동산 세금 설명회를 찾은 시민들이 설명 자료집을 살펴보고 있다. 기사내용과 무관./사진=뉴시스 제공 /사진=정병혁

#A씨의 아버지는 올해 4월 유명을 달리했다. A씨는 아버지가 보유한 화성시 소재 토지나대지, 공시가격 20억원를 올해 10월 상속 등기했다. A씨의 형제 4명이 1/4 지분씩 나눠 공동 상속했다. A씨는 올해 6월1일∼6월15일 기간에 화성시청에 그 당시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해당 상속토지에 대해 사실상 소유자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장남인 A씨에게 종합부동산세가 전부 부과됐다. A씨가 지분을 형제들에게 4등분해서 나눴는데 종부세는 자기 혼자 다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6월1일 현재 등기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해 6월 15일까지 시군구청에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할 수 있다.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주된 상속자가 상속재산을 전부 소유한 것으로 판단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주된 상속자는 1순위가 민법상 상속지분율이 높은 사람이고 2순위가 지분율이 같은 경우 연장자에 해당한다. A씨가 6월15일까지 미등기 상속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았기에 주된 상속자인 장남 A씨에게 종부세가 전부 부과된 것이다.


국세청은 "가족이 사망한 후 상속 등기를 바로 하지 못한 경우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에 대해 미리 협의해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으면 주된 상속자에게 종부세가 모두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A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이후 처음 도래하는 6월15일까지 상속재산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소유자를 신고했어야 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A씨처럼 주된 상속자로 돼 혼자 종부세를 전부 내야한다. 6월 15일까지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했으면 A씨는 신고한 지분처럼 각각 4명 형제의 지분대로 종부세가 부과됐을 것이다.

실제 지방세법 미등기상속재산사망 후 등기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에 따르면 미등기상속재산에 대해 사실상 소유자 신고를 6월1일∼6월15일 중에 마친 경우 신고된 지분에 따라 과세한다. 등기한 경우 등기한 이후부터 등기된 지분대로 소유한 것으로 판단해 과세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사실상 소유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주된 상속자가 전부 보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따라서 6월1일 현재 등기되지 않은 상속재산이 있는 주된 상속자는 6월 15일까지 사실상 소유자 신고를 해야 지분만큼 세금도 나눠지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특히 나대지는 한 사람이 전부 소유하면 5억원만 공제 되지만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면 각각 5억원씩 공제되므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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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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