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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수사 검사들 탄핵 추진…"공권력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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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88회 작성일 24-06-2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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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이난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이 대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문정인 전 통일외교안보특보. 고이란 기자 photoeran@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이 대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문정인 전 통일외교안보특보. 고이란 기자 photoeran@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이끈 주요 간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 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탄핵소추안 작성에 들어갔다”며 “일부 탄핵소추안은 21대 국회 때 이미 마련해 놓은 게 있어서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도 “검사 탄핵소추안을 추진하는 건 맞고, 제출 시점은 미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탄핵소추 대상은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대북송금 의혹 등의 수사를 지휘한 간부급 검사 4명으로 전해졌다.

법사위 소속인 장경태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마치 쌍방울의 주가조작에 연루된 것처럼 기소했다. 전형적인 기소권 남용”이라며 “공권력을 남용한 검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법사위가 행정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다”며 “국정조사에 준한 조사권을 발동해서 그 검사가 왜 공소권을 남용했는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투데이/이난희 기자 nancho090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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