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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김웅 "나였으면 김건희 기소"…도이치 돈줄 유죄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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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4-09-1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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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TV 갈무리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항소심에서 ‘전주’로 기소된 손아무개씨에게 유죄가 선고되면서, 비슷한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김 여사도 기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사 출신인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저녁 시비에스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제가 만약 검사면 원칙상 손씨에 대해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기소했기 때문에 여사에 대해서도 방조로 기소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항소심 재판부는 손씨의 주가 조작 방조 혐의를 일부 인정했는데, 김 여사도 손씨처럼 거액을 투자하면서 다수의 시세조종 주문을 낸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동일하게 방조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뜻이다.




김 전 의원은 “기소를 하는 사람들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그 계좌를 어떻게 사용될지도 모르는데 김 여사가 비밀번호고 뭐고 그대로 남겨 넘겨줬다는 것은 그 칼을 갖고 주가조작에 이용하라고 한 것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항소심 재판부의 ‘공소시효’ 판단이 대법원에서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항소심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총 5단계의 주가 조작 시기 가운데 2010년 10월20일 이전 단계의 주가조작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는데, 검찰은 공소사실 전체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주도한 범죄이므로 ‘포괄일죄’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포괄일죄가 인정되면, 공소시효가 지난 2010년 10월20일 이전 김 여사의 거래도 검찰의 수사·기소 범위에 포함된다. 김 전 의원은 “권 전 회장이나 거기서 돈 벌었던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가조작이 하나의 행위다. 대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검찰이 그 입장을 밀고 가야 한다. 김 여사의 상황이 매우 어려워졌다”고 했다.



검사 출신인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위의장도 13일 와이티엔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해 “손씨하고 비슷한 사실관계를 드러내고 있는 김 여사에 대해 방조범으로라도 기소를 하라는 압박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검찰에서 어떤 결정을 할 지 모르겠지만, 법리적으로만 따지면 불기소할 이유를 찾기가 더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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