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부인에 명품백 선물 가능?"…권익위가 내놓은 이런 답변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영부인에 명품백 선물 가능?"…권익위가 내놓은 이런 답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383회 작성일 24-06-20 19:05

본문

뉴스 기사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로 접근하셨습니다.
Internet Explorer 10 이상으로 업데이트 해주시거나, 최신 버전의 Chrome에서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한 뒤 권익위 홈페이지에는 "저도 영부인에게 명품백 선물해도 되느냐"는 식의 항의성 질문이 대거 올라왔습니다. 권익위가 거의 열흘 만에 답변을 달았는데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배우자는 받아도 된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과거에 내놨던 답과도 달라서 권익위 스스로 청탁금지법을 만든 취지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게시판입니다.

김건희 여사 사건이 종결 처리된 지난 10일 이후 "저도 영부인에게 명품백 선물을 해도 되는지" 등을 묻는 항의성 질문 수십 개가 올라왔습니다.

권익위는 오늘20일 이들 질문에 일괄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만약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공직자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제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법 8조3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금품 수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수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 권익위가 했던 답변은 다릅니다.

2022년 권익위는 "한 공직자의 배우자가 명품가방을 받았다"는 문의에 대해 "공직자가 금품 수수 사실을 알았다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는데, 어겼다면 징역형에 처해진다"고 했습니다.

비슷한 사례에 훨씬 엄격한 답변을 내놓았던 겁니다.

오늘 나온 권익위 답변은 청탁금지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익위는 홈페이지에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 가능하도록 한다고 법 제정 의의를 밝히고 있습니다.

[장동엽/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 : 청탁금지법이 원래 입법 취지도 그렇고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무조건 다 줘도 된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법률이 아니거든요. 입법 취지에도 반하는…]

강희연 기자 kang.heeyeon@jtbc.co.kr [영상편집: 이지혜]

[핫클릭]

"어디 자식 돈에!!" 손흥민 아버지 과거 발언 재조명

몸이 기억해…밤바다 뛰어든 30대 구조된 이유가

그 단체가 또…5000년 역사 스톤헨지 테러, 대체 왜

어제 꿈에서 본 호랑이 뭐길래? 1억뷰 찍은 이 그림

이승엽 감독의 심판 참교육…야구장 초유의 사태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734
어제
2,511
최대
3,806
전체
686,648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