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비공개 소환조사…현직 대통령 부인 檢 대면조사는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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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의 부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김 여사가 처음이다. 퇴임 후 조사받은 영부인까지 고려하면 세 번째 대면조사다. 역대 영부인 가운데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는 2004년 5월 11일 대검 중수부에서 대면 조사를 받았다. 당시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추적하던 검찰이 이 여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약 4시간 30분 동안 조사했는데, 언론에는 소환 사실이 귀가 후인 당일 밤에야 알려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는 대검 중수부가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할 당시 주거지인 경남 김해에서 가까운 부산지검에서 2009년 4월 11일 비공개 대면조사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측이 재임 기간에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한테 640만 달러약 68억 원의 불법 자금을 받는 과정에 권 여사가 깊이 관여한 의혹을 집중 조사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이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수사는 종결됐고 권 여사에 대한 조사도 그대로 마무리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는 1995년 대검 중수부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수천억 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를 수사할 당시 ‘남편과 별도로 대기업 등에서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사 물망에 올랐다. 그러나 검찰의 증거불충분 판단으로 소환조사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내곡동 사저 용지매입 의혹사건으로 특검의 방문 조사 요청을 받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는 2012년 11월 참고인 신분으로 서면진술서를 제출함에 따라 대면조사는 받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 여사는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영부인 신분으로는 처음이자 역대 영부인 가운데 세 번째로 검찰의 대면조사를 받았다. 김 여사 측 법률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21일 “김 여사는 성실히 조사에 임해 사실 그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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