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따진다…21일 청문회, 누가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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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the300]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 청문회가 21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권 주도로 열린다. 22대 국회 임기 시작 후 첫 청문회로, 만약 입법이 되고 특검이 시작되면 수사선상에 대통령실도 오를 수 있는 만큼 파급력이 큰 사안이라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이르면 21일 입법 청문회를 거쳐 같은날 법사위 전체회의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수해 수색 활동 중 순직한 해병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게 핵심이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돼 한 차례 부결 폐기됐으나 민주당이 22대 국회 임기 시작과 함께 재발의했다. 민주당은 채상병 순직 1주기와 통신기록 보존 기한 등을 고려해 다음달까지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법률 제정안은 통상 발의 후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지만 이 절차도 위원회 의결로 생략됐다. 청문회에 여당 위원들은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야권 주도로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된 데 대해 "합의 없는 일방적 원구성"이라고 반발하며 모든 상임위에 보이콧 중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여당 위원들 없이 야당 위원들의 질의 응답만 진행된다면 방어조차 할 기회가 없어 여론상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여당 측도 잘 알아 고민스러울 것"이라면서도 "여당이 현재까지 모든 상임위에 불참하고 있는 만큼 청문회에 들어올 가능성은 낮아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심사는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들이다. 국회 법사위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 이번 사건 핵심에 있다고 판단되는 총 12명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가운데 이종섭 전 장관, 박정훈 전 수사단장 등은 출석 의사를 밝힌 반면 신 장관, 김 사령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청문회에서 어떤 증언들이 오갈지다. 특히 경찰에 이첩됐던 해병대 수사단 수사기록이 다시 국방부로 회수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이번 청문회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지점 중 하나다. 박 전 단장은 "김 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실 회의서 VIP대통령가 격노하면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는 말을 들었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그동안 일부 언론을 통해서만 알려졌던 진술이 이날 청문회에서 박 전 단장의 입을 통해 직접 공개될 전망이다. 또 이같은 박 전 단장의 주장에 대해 이날 함께 청문회에 참석할 이 전 장관이 현장에서 어떻게 답변할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수사기록이 회수된 당일에 윤 대통령이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에게 전화했다는 의혹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청문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20일 당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국회 법사위가 국민의 기대에 잘 부응하고 있다"며 "국회 법사위 청문회 전까지 더 많은 진실이 알려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현재 혁신당에서는 박은정 의원이 법사위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해병대 자체 내에 왜 거기 물에 들어갔는지, 그다음에 국방부에서 왜 수사기록을 다시 회수해 혐의자를 빼려고 했는지, 대통령이 격노했기 때문인지, 그 세 가지를 국민들께서 직접 들으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박정훈 전 대령 등을 변호하는 분들도 나오기 때문에 법원에서 어떻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듣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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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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