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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디딤돌소득·저소득주민 생계급여 추석 전 13일 조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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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4-09-13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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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준비 부담완화, 자치구에 신속 예산교부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추석을 앞두고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훈훈한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서울형 기초보장 생계급여, 서울디딤돌소득을 추석 전 13일에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서울디딤돌소득은 매월 20일휴일이면 그 전날, 서울형 기초보장 생계급여는 매월 25일에 지급하고 있다.

이번에 조기 지급으로 혜택을 받는 서울 거주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는 23만3000여 가구, 서울형 기초보장 생계급여 수급자는 3800여 가구, 서울디딤돌소득은 2080여 가구다.

서울시, 서울디딤돌소득·저소득주민 생계급여 추석 전 13일 조기 지급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서울시가 추석을 앞두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서울형 기초보장 생계급여, 서울디딤돌소득을 추석 전 13일에 조기 지급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7월 안심소득 시범사업 출범 2주년을 맞아 미래 소득보장제도의 탐구와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핌DB]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가구 중 부양의무자 기준에 적합하면 선정되며 1인 가구 최대 71만3110원, 4인 가구 최대 183만3580원을 지급한다.

서울형 기초보장 생계급여는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중 재산부양의무자 기준에 적합하면 선정되며 1인 가구 최대 35만6560원, 4인 가구 최대 91만6790원을 지급한다.

서울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은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 중 재산기준에 적합한 가구를 모집선정해 기준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 소득 간 차액의 50%를 지급하며 1인 가구 최대 94만7090원, 4인 가구 최대 243만5220원을 지급한다.

시는 국민·서울형기초 생계급여 조기 지급을 위해 예산을 자치구에 교부 완료하고 문자메시지, 유선통화, 현장방문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조기 지급됨을 안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서울디딤돌소득은 자치구를 통하지 않고 시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정상훈 복지실장은 "추석 전 국민·서울형 생계급여, 서울디딤돌소득을 조기 지급함에 따라 어려운 분들의 명절 준비에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자치구와 사전 긴밀한 협력을 통해 13일 차질 없이 지급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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