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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이재명, 대통령 되면 재판 진행될 수 없어"…한동훈 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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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62회 작성일 24-06-2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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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quot;이재명, 대통령 되면 재판 진행될 수 없어quot;…한동훈 주장 반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기한 헌법 제84조 해석 논쟁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통령 당선이라는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전 위원장이 이 대표 추가 기소 후 헌법 제84조를 들고나왔다"며 "동조는 대통령은 소추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니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 이미 기소된 사건의 경우 재판은 계속된다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얼핏 보면 그럴싸하지만 지난 2017년 자유한국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유승민 후보가 한 전 위원장과 같은 주장을 했다. 이에 홍준표 후보는 재판도 정지된다고 반박한 바 있다"라며 "결론적으로 한 전 위원장의 헌법 해석은 엉터리다. 조문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했거나 무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불허하는데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 소추주의를 규정하면서 소추를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라며 "따라서 대통령 재임 중 공소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진보 대통령이냐 보수 대통령이냐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며 "한 전 위원장의 해석에 따르면 당선된 대통령은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하고 이는 검찰 권력에 엄청난 권한을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형사사건으로 재판받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돼도 재판을 중단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헌법 제84조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재판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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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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