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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냉전시대 군사동맹으로 복원 전시개입 문구 한미조약보다 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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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58회 작성일 24-06-20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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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냉전시대 군사동맹으로 복원 전시개입 문구 한미조약보다 강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러 정상회담 직후 "두 나라 사이 관계는 동맹 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고 했던 말이 20일 공개된 협정문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한국 정부는 전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언급한 "전쟁 시 상호 지원"의 의미를 평가절하했으나, 하루 만에 불편한 진실이 드러난 꼴이 됐다.

북·러 양국은 평양 정상회담 결과물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통해 28년 만에 북·러 군사동맹을 사실상 부활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겨냥해 의도적으로 세계 안보 정세를 흔들려는 러시아의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양측이 이번 조약에 담은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은 70년 한미 동맹의 주춧돌인 한미상호방위조약한미동맹조약을 능가하는 수준이라는 평가도 제기된다.


이날 북한은 관영 매체를 통해 러시아와 맺은 조약 내용 전체를 보도하며 북·러 동맹의 부활을 알렸다. 북·러 양국은 조약 4조에 어느 한 나라가 무력 침공을 받으면 다른 나라가 유엔헌장 제51조와 각국의 법에 의거해 지체 없이, 모든 수단으로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문구를 명기했다.

이 조항은 냉전 시기인 1961년 체결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조·소동맹조약 제1조와 유사하다. 이번에는 개별 국가의 자위권 행사를 보장하는 유엔헌장 제51조나 양국 법령 등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을 정당화할 근거를 추가했다는 차이점이 있다.

제성훈 한국외대 교수는 러시아가 옛 소련 붕괴 이후 일부 독립국가연합CIS 국가들과 맺은 집단안보조약에 사용된 표현이 이번 북·러 조약에도 포함된 점에 주목했다.

제 교수는 러시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대항하기 위한 CIS 국가들과의 조약에 일방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에 나선다는 표현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북·러 조약에는 이 가운데 지체 없이와 군사적 원조라는 표현이 동일하게 사용됐다"고 말했다. 이번 조약이 명확하게 북·러 군사동맹을 말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조약 문구는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유사하다는 시각도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제2조에서 당사국 중 한 나라가 침략을 받으면 언제든 서로 협의하고 자조와 상호 원조에 의해 저지 수단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킨다고 명시했다. 이 조약에는 지체 없이와 같은 표현은 없지만 주한 미군 주둔과 한미연합 작전계획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미국의 자동 군사 개입을 담보하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북한이 새로운 북·러 동맹조약을 체결하면서 한미상호방위조약도 참고했음을 시사한다"고 해석했다.

다만 이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 북·러 조약에 대해 "1961년 당시에 북한과 소련이 맺었던 조약의 수준에는 못 미친다고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것조약은 앞에 유엔헌장 제51조 얘기도 있고, 각국의 국내법 규정 얘기도 있어서 자동 군사 개입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1961년에 맺은 조약에는 못 미치지만 이번 것도 군사적 지원을 포함한 상호 지원을 얘기하고 있어 동맹에 가까워 보이기는 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평양 정상회담 이후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는 달리 동맹이라는 표현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도 추가로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러는 앞으로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협력 수위를 조절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양국이 한미처럼 동해상에서 연합훈련을 펼치며 무력 시위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된다.

한편 북·러는 이번 조약에서 한반도 통일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양측은 1961년과 2000년에 체결한 조약에선 별도 조항으로 한반도의 평화 통일과 관련한 내용을 다뤘다. 그러나 이번에는 북한이 민족·통일 개념을 폐기하며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대립 중인 상황을 감안해 통일 관련 조항이 생략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성훈 기자 / 우제윤 기자 /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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