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대신 교통이용권"…이준석 발의 법안에...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대신 교통이용권"…이준석 발의 법안에...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4-09-13 08:01

본문

지난해 6월 대전도시철도 대전역에서 한 시민이 노인복지법에 따른 우대권을 발급받고 있다. /뉴스1

지난해 6월 대전도시철도 대전역에서 한 시민이 노인복지법에 따른 우대권을 발급받고 있다. /뉴스1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만 65세 이상 노년층에 대한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일정 금액의 교통이용권을 제공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온라인에서는 전철 없는 곳에 사는 노인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며 지지하는 의견과 현행 제도 폐지를 반대하는 이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이 의원은 1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현행 노년층 무임승차 제도에 대해 “무임승차 비용이 현재 대부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쌓이고 있으며 교통복지 제도에 심각한 지역 간 공정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철도 및 도시철도를 무료 또는 할인된 금액으로 탈 수 있게 한다. 이 때문에 도시철도 인프라를 갖춘 수도권#x2027;광역시 거주민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만 65세 이상에게 일정 금액의 교통이용권을 발급하도록 명시했다. 이용권은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 등 모든 교통수단에서 사용 가능하고 일정 금액을 소진한 후에는 할인된 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의 경우 70세로 기준 상향, 출퇴근 시간대 이용 제한 등 현행 제도를 바꾸자는 논의가 꾸준히 이뤄져 온 만큼 이번 개정안 발의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도 높았다.

개정안에 찬성하는 이들은 더 많은 노인이 혜택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네티즌들은 “지금껏 도시철도 없는 곳 사는 노인분들은 이동권 측면에서 소외되고 있던 게 맞다. 도시철도 없는 지방은 버스를 타면 되니 전국 노인들이 다 누릴 수 있는 교통이용권이 더 괜찮은 정책 같다” “상대적으로 잘 사는 수도권 노인들은 무임승차로 교통비 걱정 없이 병원도 잘 다니고 자유롭게 이동도 하는데, 지방에 사는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 낮은 노인들은 오히려 이런 혜택을 하나도 못 누리는 실정이다. 형평성 맞춰주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 “무한정 무임승차보다는 정해진 교통비 다 쓰고 500원이라도 내게 하면 재정에 도움 되지 않겠나” 등 운영기관의 부채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의견도 있었다.

반면 반대하는 이들은 “노인들에게 주어지는 복지를 왜 없애려고 하나. 그러면 청년정책 지원금도 삭감하라” “세대 갈라치기 정책”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하철은 탑승자가 있든 없든 계속 운행하는데 노인들이 지하철 안 탄다고 흑자가 나는 게 아니다. 교통이용권 발행하고 관리하는 비용의 손실이 더 추가될 뿐이다” “어차피 사람 없으면 빈 지하철 다니는 건데, 그냥 현행대로 두고 차라리 지하철 없는 지역 노인들은 버스 공짜로 타게 해드려라” 등 적자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들도 있었다.

이 의원은 “어르신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또는 각 지자체가 합리적인 방향에서 교통 복지를 모색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추가로 부여하는 것”이라며 “지자체가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도 선택 가능하다. 빨리 입법해야 내후년 지방 선거에서 정책 경쟁을 할 수 있다”고 했다.



[ 조선닷컴 바로가기]
[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이가영 기자 2ka0@chosun.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2,119
어제
2,273
최대
3,806
전체
767,963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