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법안 신속 처리 합의…금투세 폐지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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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첫 정책위의장 회담…혹서기 전기료 감면에도 원칙적 공감
구하라법·간호법 등 입법 급물살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계승현 조다운 기자 = 여야가 제22대 국회 들어 정쟁 속에 방치된 주요 민생법안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 김상훈,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첫 정책위의장 회담을 열어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민생 법안은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에서 당론 발의한 50여개 법안을 살펴보니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법안이 눈에 들어왔다"며 "범죄피해자 보호법, 구하라법,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을 같이 논의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 의장은 "국민의힘에서 중점 추진하겠다고 당론 채택한 법안을 보니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도 꽤 있다"며 "이런 법안은 여야가 속도 내서 빨리 입법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민법 개정안일명 구하라법과 간호법 제정안 등은 견해차가 크게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진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두 법안에 대해 "미세한 쟁점을 조율해 신속히 처리하자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혹서기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 의장은 "전기료 감면 문제는 당내에서 검토하고 있고, 지금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도 같이 검토 중"이라며 "최종 입장이 정리가 안 됐지만 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한동훈 대표가 폭염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전기료를 감면하자고 제안한 것을 환영한다"며 "여야 할 것 없이 폭염 극복을 위한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 법안이 발의돼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두고는 여전히 입장이 엇갈렸다. 김 의장은 금투세 폐지를 야당이 수용할 필요성을 설명했지만, 진 의장은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최근 국내 증시 대폭락을 계기로 야당이 금투세 폐지를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는 TV 토론회에서 금투세 시행을 고집해선 안 된다는 취지를 밝혔지만, 진 의장은 시행 입장을 고수 중이다. p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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