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 넘긴 20대 징역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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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범, 정범의 범죄 내용 미필적 인식으로도 인정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자신의 명의로 된 은행 계좌번호를 제공해 범행을 방조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3단독판사 김보라는 사기미수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계좌로 들어오는 돈을 출금해서 가져다주면 일당 2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해 자신의 은행 계좌를 성명이 불상不詳인 보이스피싱 조직원 B씨에게 제공했다. A씨로부터 계좌번호를 양수한 B씨는 2022년 12월 16일, 대출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씨에게 해당 대출 광고 내용을 통해 "1500만원을 대출받아서 일러주는 계좌로 1450만원을 송금하면 이를 상환해 주겠다"고 말해 C씨로 하여금 50만원의 대출이 진행될 것이라고 속였다. C씨는 같은 날 1000만원과 450만원을 각각 송금했다. A씨는 B씨의 지시에 따라 해당 1450만원을 인출하여 성명이 불상인 보이스피싱 전달책에게 전달하려 했으나, C씨의 신고로 계좌가 지급 정지돼 이를 인출하지 못했다. 이로써 B씨의 보이스피싱 범죄는 미수에 그쳤다. 형법상 방조 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그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의 행위를 가리킨다. 방조범에게 있어서 정범의 범행 고의는, 정범에 의해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지는 않으며,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도 족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A씨는 인터넷을 통해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어느 대화방을 통해서 B씨를 찾게 되었고, B씨가 이체 및 출금 한도로 인해서 급히 현금 인출을 부탁한다고 해서 A씨 본인의 계좌를 알려 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단순히 인출 한도로 인해 출금을 못하는 사정에 불과하다면 주변에 있는 지인을 통해서 부탁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이고, 굳이 고액의 수당을 지급하면서까지 현금 인출을 부탁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는 C씨에게 전화를 해보는 등의 추가적인 확인 과정 없이 대화방을 통해서만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의 경우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해서 전달해 주기만 하면 되는 단순하고 시간도 거의 소요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로 20만원이라는 고액을 지급받기로 한 것이어서 이는 충분히 불법적인 금원 수수와 관련성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인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무겁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조직 구조의 하부에 위치한 자에 대하여도 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alebcao@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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