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대신 교통이용권"…이준석 발의 법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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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대전도시철도 대전역에서 한 시민이 노인복지법에 따른 우대권을 발급받고 있다. /뉴스1
이 의원은 1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현행 노년층 무임승차 제도에 대해 “무임승차 비용이 현재 대부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쌓이고 있으며 교통복지 제도에 심각한 지역 간 공정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철도 및 도시철도를 무료 또는 할인된 금액으로 탈 수 있게 한다. 이 때문에 도시철도 인프라를 갖춘 수도권#x2027;광역시 거주민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만 65세 이상에게 일정 금액의 교통이용권을 발급하도록 명시했다. 이용권은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 등 모든 교통수단에서 사용 가능하고 일정 금액을 소진한 후에는 할인된 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의 경우 70세로 기준 상향, 출퇴근 시간대 이용 제한 등 현행 제도를 바꾸자는 논의가 꾸준히 이뤄져 온 만큼 이번 개정안 발의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도 높았다.
개정안에 찬성하는 이들은 더 많은 노인이 혜택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네티즌들은 “지금껏 도시철도 없는 곳 사는 노인분들은 이동권 측면에서 소외되고 있던 게 맞다. 도시철도 없는 지방은 버스를 타면 되니 전국 노인들이 다 누릴 수 있는 교통이용권이 더 괜찮은 정책 같다” “상대적으로 잘 사는 수도권 노인들은 무임승차로 교통비 걱정 없이 병원도 잘 다니고 자유롭게 이동도 하는데, 지방에 사는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 낮은 노인들은 오히려 이런 혜택을 하나도 못 누리는 실정이다. 형평성 맞춰주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 “무한정 무임승차보다는 정해진 교통비 다 쓰고 500원이라도 내게 하면 재정에 도움 되지 않겠나” 등 운영기관의 부채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의견도 있었다.
반면 반대하는 이들은 “노인들에게 주어지는 복지를 왜 없애려고 하나. 그러면 청년정책 지원금도 삭감하라” “세대 갈라치기 정책”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하철은 탑승자가 있든 없든 계속 운행하는데 노인들이 지하철 안 탄다고 흑자가 나는 게 아니다. 교통이용권 발행하고 관리하는 비용의 손실이 더 추가될 뿐이다” “어차피 사람 없으면 빈 지하철 다니는 건데, 그냥 현행대로 두고 차라리 지하철 없는 지역 노인들은 버스 공짜로 타게 해드려라” 등 적자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들도 있었다.
이 의원은 “어르신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또는 각 지자체가 합리적인 방향에서 교통 복지를 모색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추가로 부여하는 것”이라며 “지자체가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도 선택 가능하다. 빨리 입법해야 내후년 지방 선거에서 정책 경쟁을 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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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영 기자 2ka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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