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율 90% 이하로"…서울시 전기차 화재 예방대책 QA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충전율 90% 이하로"…서울시 전기차 화재 예방대책 QA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4-08-09 14:03

본문

뉴스 기사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가 최근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발생으로 불안감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차 화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완충에 가까운 과도한 충전을 방지하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현시점에서 충전제한이 전기차 화재예방에 유의미한 방법이라고 보고 전기차 90% 충전제한 정책을 추진한다. 시의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예방대책 관련 Qamp;A를 정리했다.

- 전기차 충전율을 90%로 제한한 이유와 화재방지 효과는

▲ 많은 전문가들이 안정적인 배터리 상태를 위한 충전율SOC 상한을 80~90%로 얘기하고 있지만 사용자 편익을 고려해 90%로 정했다. 전기차 화재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 화재 특성상 정확한 원인 파악은 어렵지만 전기차 전문가들은 과충전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율 제한은 배터리 과열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 전기차 화재 발생률을 일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충전율을 제한하더라도 배터리 노후·결함 등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는 있다. 충전율 제한은 하나의 예방조치일 뿐 모든 전기차 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해결책은 아니다. 충전율 제한이 전기차 화재 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부 논란이 있지만 배터리를 보다 오래 사용하고 내구성능 증가에는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전기차 충전소

- 충전제한 정책에 대한 전기차 제조사의 반응은

▲ 현재 전기차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화재에 대한 불안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기차 제조사 역시 BMS 성능 개선과 같은 기술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불안을 잠재우는데 총력을 기율여야하는 상황이다. 국내제조사는 자체 안전 검증을 통해 안전마진을 3~5%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불안 해소를 위해 전기차 소유주가 희망하는 경우 안전마진 조정·인증서 발급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타 전기차 제조사도 90% 충전제한과 충전제한 인증서 발급에 대해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에 있다.

- 전기차 제조사에서 충전제한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대비책은

▲ 최근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전기차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 금지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번에 시에서 추진하는 충전제한 정책은 첫째, 전기차 화재 발생 확률을 낮춰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둘째, 전기차가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전면 출입 금지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함께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전기차 제조사에서도 불안을 잠재우는데 총력을 기울여야하는 상황이며 시의 정책에 동참하도록 적극 협의할 나갈 계획이다.

- 충전제한 시행 시 전기차 소유주들 불만은 없을지

▲ 배터리 충전율이 곧 전기차 주행거리와 비례하기 때문에 기존 3%로 설정돼 있던 안전마진을 10%로 변경한다면 주행거리도 감소되기 때문에 전기차 소유주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다. 최근 전기차 화재로 인해 전기차에 대한 안전 신뢰도가 낮아진 상황에서 주행거리를 늘리는 것보다는 안전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할 때며 전기차 소유주도 충전제한 정책에 적극 참여해주기를 부탁드린다.

-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절차·계획은…규약 위반 시 제재를 받나

▲ 먼저 서울시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칠을 개정하고 나면 각 아파트 단지에서는 준칙을 참고해 관리규약을 개정하게 된다. 9월까지 개정 완료할 예정이며 각 아파트 단지 관리규약 개정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규약 개정 전이라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선 시행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현행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02조은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경고 후 위반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어 아파트단지 자율적인 제재가 가능하다. 공동주택에서 준칙 내용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강제하거나 제재할 근거는 없지만 각종 인센티브 사업 배제 등 간접 불이익을 줄 수는 있다.

- 소방시설 긴급 점검 대상과 공동주택 스프링클러설비 점검은 어떻게 하나

▲ 최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차 대규모 화재 발생의 원인으로 스프링클러 설비의 미작동이 지적되고 있다. 인천 청라 아파트는 약 1500세대이며 소방시설 긴급 점검 대상은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1000세대 이상된 아파트로 선정했다. 소방재난본부에서 공동주택 1000세대 이상의 약 400단지를 대상으로 스프링클러설비 작동 유무 등 소방설비 동작 확인을 9월 말까지 긴급 점검할 계획이다. 스프링클러설비 점검은 소방대상물 불시 기동점검, 화재안전조사·관계인 안전컨설팅 등 3단계 방식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참고로 스프링클러설비 종류는 습식, 건식, 준비작동식, 부압식, 일제살수식 등 5종류가 있고 대부분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동결 우려가 있어 건식 또는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

- 급속충전기 80% 충전제한의 추진계획은

▲ 9월 하순 중 이미 설치된 서울시 소유 급속충전기를 시작으로 자치구가 서울에너지공사에 위탁 운영하는 급속충전기, 민간 충전사업자가 운영하는 급속충전기 순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배터리 용량이 작아 1회 충전 시 완전 충전을 원하는 전기화물차 운전자 등을 위해 50kW 충전기로는 완전충전이 가능하도록 유지하려한다. 90% 충전제한 정책과 달리 급속충전기에 80% 충전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화재 예방뿐 아니라 80% 이상 충전 시 충전속도가 떨어지는 급속충전기의 사용시간을 감소시켜 더 많은 시민이 이용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달리 적용한다.

kh99@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975
어제
2,079
최대
3,806
전체
696,258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