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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장관 해병대원 특검법 상정 앞두고 "업무 다했다" 돌연 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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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64회 작성일 24-06-21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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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장관 해병대원 특검법 상정 앞두고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6.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21일 해병대원 특검법 상정을 앞두고 "전체회의는 출석 요구를 받은 바 없다"며 돌연 퇴정했다.

박 장관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입법청문회는 이날 오후 10시30분쯤까지 진행됐다.


입법청문회를 마친 후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허위 증언이나 국회모욕죄 등을 종합 검토해서 고발조치를 하겠다"며 "증인과 참고인은 이석해도 된다. 다만 박 장관은 법사위가 법안 심사를 결정하는 동안 잠시 대기해 달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금부터 진행되는 회의는 출석 요구를 받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정 위원장이 "주무부처지 않나. 행정처장도 왔다"고 말하자 박 장관은 "아까 제가 말씀드릴 기회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고 지금은 업무를 다 했다고 생각한다"며 오후 10시38분 퇴정했다.

야당 의원들은 박 장관을 향해 "뭐하는 것이냐" "저런 것들이 장관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 위원장은 "관련 법안 오늘 의결할지 여부에 대해 협의와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다"며 10분 동안 정회했다.

속개 후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장관이 청문회에 출석했다가 위원장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퇴정하는 국회 모욕적 행위를 했다"며 "마치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 트집을 잡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박 장관은 위원장 허락도 받지 않고 줄행랑을 쳤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야당 단독으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특검법은 조만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순직한 해병대원의 1주기7월19일 전에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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