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통화 문제 삼자 신범철 "그건 회수와 관련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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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장경태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와
[김도균, 유성호 기자]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나와 답변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8월 2일 윤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이 회수와 관련된 것이란 요지로 답변했다. 2023년 8월 2일은 해병대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했던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도로 찾아왔던 날로, 통신기록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21분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개인 휴대폰으로 신 전 차관에게 전화를 걸어 10초간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국방부 관계자들과의 통화 사실이 밝혀진 후에도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통화는 아니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날 신 전 차관의 발언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 30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이종섭 전 장관이 통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던 신 전 차관 답변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장 의원은 지난해 신 전 차관이 한 발언을 상기시키면서 "신 전 차관은 이종섭 전 장관이 대통령과 통화를 했냐는 질문에 통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면서 "이것은 사실이 아니지 않나. 이 전 장관에게 여쭤본 것 맞냐"고 물었다. 그러자 신 전 차관은 "여쭤봤다"면서 "이 전 장관이 통화한 게 없다고 하셨고, 그건 7월 31일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후 장 의원이 "분명히 수사외압에 대해서 질문한 것"이라면서 "신 전 차관도 지금 윤 대통령과 통화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라고 추궁했다. 그러자 신 전 차관은 "아니. 그건 회수에 관련된 것이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건 7월 30일, 31일"이라고 답변했다. 장 의원이 윤 대통령과 신 전 차관이 지난해 8월 2일 통화한 사실을 문제 삼자, 신 전 차관이 통화 내용에 대해 "회수와 관련된 것"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신 전 차관은 "대통령과 통화한 걸 석상에서 밝히는 게 부적절하다 생각한다"면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3조 2항에 따라서 답변 드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오마이뉴스> 가 지난 19일 입수한 통신 기록 조회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023년 8월 2일 낮 1시 25분부터 4분 51초 동안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과, 같은 날 오후 4시 21분엔 역시 개인 휴대전화로 신범철 국방부차관에게 전화를 걸어 10초가량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이보다 앞선 같은 날 낮 12시 7분과 12시 43분, 12시 57분 세 차례에 걸쳐 우즈베키스탄에 출장 중이던 이종섭 당시 국방부장관에게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 통화는 각각 4분 5초, 13분 43초, 52초간 이뤄졌다. 이로 미루어 당시 윤 대통령이 국방부,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잇달아 통화한 이유가 해병대수사단이 경찰로 넘긴 채 상병 기록 회수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신 전 차관이 당일 윤 대통령과 통화한 이유가 "회수와 관련된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대통령의 직접 개입 정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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