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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율 30%로 인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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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3회 작성일 24-06-1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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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정책실장.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성태윤 정책실장.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성태윤 대통령식 정책실장이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고려해 최고 30% 수준까지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 실장은 1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며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했지만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사실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하면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다만 종부세를 당장 전면 폐지하면 세수 문제가 있으므로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일반적 주택 보유자와 보유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지 않은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없애고, 초고가 1주택 보유자와 보유 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은 다주택자만 계속 종부세를 내게 한다는 것이다. 야당 일각의 종부세 전면 폐지 주장과 거리를 둔 것으로도 해석된다.

성 실장은 상속세와 관련해서도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그다음으로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 형태로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며 추가 개편의 뜻을 밝혔다.

성 실장은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 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로 외국보다 매우 높다"며 "OECD 평균이 26% 내외로 추산되기 때문에 일단 30% 내외까지 일단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현 상속세 체계는 높은 세율로 가업 승계에 상당한 문제를 주는데 여러 국가가 기업 상속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차후 기업을 더 안 하고 팔아서 현금화하는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자본 이득세로 전환하는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상속세를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 형태로 개편하는 데에는 추가 작업이 필요하므로 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하고 자녀·배우자 상속세 일괄 공제 한도를 높이는 것이 1단계라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한 채 정도를 물려받는데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갖지 않는 정도로 만들어야 한다"면서다.

성 실장은 금융투자세와 관련해서도 "폐지가 정부의 입장으로 폐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생산적으로 전환하고, 해외 주식 투자를 국내 증시로 유도하기 위해서도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세 부담 완화 개편이 재정 건전성 기조와 배치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성 실장은 "일반적인 세금이 아니라 경제활동의 왜곡은 크면서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은 종부세, 상속세 등을 중심으로 타깃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 실장은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수출이 회복되고 물가상승률도 안정화되는 흐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통화 정책과 연관되는 근원물가는 2% 초반대로 내려와 가장 안정적 국가 중 하나"라며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고, 실제 금리 인하가 이뤄지면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반기 경제에 대해서는 "전반적 수출 회복세가 지속하고, 통화정책의 기준이 되는 물가가 안정되면 통화 정책도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어 내수가 강화될 것"이라며 "하반기 경제 흐름은 비교적 양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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