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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방송 4법 강행 처리…법안 소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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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58회 작성일 24-06-1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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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법·방통위법, 野단독 과방위 통과…법안소위 생략 종합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 22대 국회 들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처음이다. 민주당은 이날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6당 공동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도 다시 발의하는 등 ‘거부권 법안’ 강행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이 “일방 처리한 법안은 재의요구 대상”이라고 맞서면서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거부권 정국’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열고 기존 ‘방송 3법’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하는 내용이 담긴 방통위법 개정안을 더한 ‘방송 4법’을 강행 처리했다. 법안심사소위 절차와 숙려기간 등을 모두 건너 뛴 채 나흘 전 상정한 4개 법을 약 15분만에 의결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6당 소속 의원 87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노란봉투법은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기존 조항에 더해 해고자나 실업자의 노조활동도 가능케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상임위 활동을 보이콧하고 당 자체 특별위원회만 가동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계획이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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