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방송 4법 강행 처리…법안 소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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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 22대 국회 들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처음이다. 민주당은 이날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6당 공동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도 다시 발의하는 등 ‘거부권 법안’ 강행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이 “일방 처리한 법안은 재의요구 대상”이라고 맞서면서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거부권 정국’을 예고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6당 소속 의원 87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노란봉투법은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기존 조항에 더해 해고자나 실업자의 노조활동도 가능케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상임위 활동을 보이콧하고 당 자체 특별위원회만 가동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계획이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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