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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정숙 여사 인도 출장 의혹 고발인 조사…"국기문란·국고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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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67회 작성일 24-06-1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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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측 초청 명백한 거짓말"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고발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19일 오전 이 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에 들어갔다.

檢, 김정숙 여사 인도 출장 의혹 고발인 조사…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19일 오전 김정숙 여사 인도 외유성 출장 의혹 고발인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6.19 allpass@newspim.com

이 의원은 이날 오전 9시20분께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출석해 "문 전 대통령은 모디 인도 총리가 김 여사를 초청했다고 하나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모디 총리 초청장이라며 공개했는데 날짜가 2018년 10월 26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체부 공문에 따르면 이미 10월 초에 도 전 장관을 주빈으로 하는 인도 방문 일정이 확정돼있었는데 10월 말에 인도 총리 초청장이 왔다는 것은 일정 확인 후 인도 측에 김 여사 초청장을 달라고 해서 받아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김 여사의 인도 방문 사건의 본질은 타지마할을 여행할 목적으로 피 같은 국민 세금 4억원을 탕진한 희대의 영부인 호화여행 사건"이라며 "심각한 국기문란 사건이자 명백히 국고손실 횡령,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28일 김 여사를 국고 손실 및 업무상 횡령·배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은 김 여사가 2018년 11월 타지마할을 단독 방문한 것과 관련해 예비비 4억원을 편성해 사실상 여행 목적의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이에 관해 문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인도 측 요청에도 불구하고 내가 갈 형편이 안 돼 일단 문체부 장관이 방문단을 이끌고 가는 것으로 결정해 뒀지만, 인도 측에서 지속적으로 나의 방문을 희망했다"며 "한·인도 관계 발전을 위해 아내라도 대신 가는 것이 좋겠다는 외교 당국의 거듭된 건의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인도 출장에 가게 된 경위와 출장 지출 내역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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