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찬스 63배 차익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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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55·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5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271명 중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대법관은 국회 인사청문특위에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재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켜야 임명된다. 앞서 이 후보자는 지난달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0대 자녀가 아버지 돈으로 한 기업의 비상장주식을 600만원에 샀다가, 6년 뒤 아버지에게 3억8500만원에 되팔아 63배의 차익을 얻은 사실 등이 드러나 ‘아빠 찬스’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 때문에 함께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노경필·박영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지난 1일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특위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자체가 보류됐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인사청문특위는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이 후보자의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엔 이 후보자가 젠더법연구회장을 지내며 여성 인권 향상에 관심을 보였다는 점 등이 적격 사유로, 자녀의 ‘아빠 찬스’ 논란 등이 부적격 사유로 병기됐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증시 최악의 날’…코스피 234포인트 폭락, 역대 최대 낙폭 [영상] “기내식, 사람, 다 천장으로 솟구쳐”…대한항공 ‘난기류 공포’ “이란 24∼48시간 내 이스라엘 공격”…미, 국가안보회의 소집 ‘전기차 불’ 단수된 아파트에 순댓국 300인분…불탄 차 무료세차 ‘사용자 불법이 원인, 노조에 손배소 못 해’…강화된 노란봉투법 ‘아빠찬스 63배 차익’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안 국회 통과 서울 겨냥 사거리 100㎞…북, ‘전술핵’ 발사대 250대 최전방 배치 믿는다, D-2 입추 매직…한반도 덮은 ‘이중 고기압’ 오늘도 35도 ‘사용자 불법이 원인, 노조에 손배소 못 해’…강화된 노란봉투법 ‘윤 명예훼손’ 수사에 ‘수천명 통신조회’…“김건희는 했나?” 한겨레> ▶세상을 바꾸는 목소리에 힘을 더해주세요 [한겨레 후원] ▶▶무료 구독하면 선물이 한가득! ▶▶행운을 높이는 오늘의 운세, 타로, 메뉴 추천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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