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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4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尹, 재가 시점 고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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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4-08-0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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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4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尹, 재가 시점 고심종합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8.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김정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2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 3법 개정안은 정부가 재의를 요구했으며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바 있다"고 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권을 제한하고 특정 단체가 이사 임명권에 관여해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방송 3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총리는 "야당은 재의요구 당시 지적된 문제점을 전혀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않고, 오히려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더욱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입법 독주로 인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아울러 나머지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두고도 비판을 이어갔다.

한 총리는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강화하면 야당 측 2인의 불출석만으로도 회의 개최가 불가능해져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방통위 기능이 마비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행정권의 본질을 중대하게 침해해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이번 개정안들은 공영방송의 변화와 개혁을 이끌기보다 오히려 그간 누적돼 온 공영방송의 편향성 등을 더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고 강조했다.

국무회의에서 방송 4법 재의요구 건의안이 통과되면서 이제는 윤 대통령의 재가만 남게 됐다.

당초 여름휴가 중인 윤 대통령이 이날 곧바로 재가할 것으로 관측됐으나 속도를 조절하며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도 나온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티몬·위메프 사태에 관해서도 총력 대응 방침을 나타냈다.

한 총리는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소비자와 판매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집단적 대규모 외상거래 방식의 영업 관행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발發 경기침체 우려와 관련해서도 한 총리는 "이런 때일수록 내각은 민생에 집중하고 국민들의 어려움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한 총리는 파리 올림픽에서 선전 중인 선수들을 호명하며 "기대 이상의 성적과 페어플레이로 대한민국을 빛내고 있는 144명의 국가대표와 코치진, 현지에서 선수를 돕고 있는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나아가 "8월 말부터는 파리 패럴림픽이 시작된다"며 "불굴의 의지로 신체의 한계를 극복한 태극전사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문체부 등 관계 부처의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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