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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 김건희 여사 보좌 대통령실 행정관 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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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58회 작성일 24-06-1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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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통령실 관계자 첫 소환 김 여사 보좌…최재영 목사와 통화도 명품 가방 의혹 관련 핵심 키맨

연합뉴스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보좌하는 대통령실 행정관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에 나섰다. 당사자는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의 연결로 통화까지 했던 조모 행정관이다.

19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조 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조 행정관은 김 여사가 연결해 최 목사와 통화·문자를 주고 받은 인물로, 검찰이 대통령실 관계자를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행정관은 김 여사 명품가방 관련 의혹을 풀어줄 핵심 참고인으로 꼽힌다. 김 여사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면서 최 목사의 청탁이었던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이나 통일TV 재개 민원 등에 관해 최 목사와 직접 연락을 주고 받기도 했다.

검찰은 조 행정관을 상대로 최 목사가 명품 가방을 건넨 경위와 평소 최 목사의 청탁 여부, 청탁 처리 결과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를 둘러싼 수사의 핵심은 윤 대통령 직무의 연관성과 명품 가방 수수에 대한 인지 여부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뇌물수수나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 다만 이 경우, 김 여사는 공직자가 아니고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규정도 없어 처벌 대상이 아니다. 윤 대통령 역시 헌법 제84조 불소추 특권을 적용 받아 임기 동안에는 수사 대상이 아니다.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대통령 부부 명품 수수 신고사건 종결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황진환 기자

일각에서는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고도 본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을 수수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김 여사도 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김 여사가 명확히 윤 대통령에게 최 목사의 청탁을 전달했거나 하겠다는 의사가 명확히 입증돼야 한다. 여지껏 공개된 영상이나 카카오톡 대화에는 이런 부분은 드러나 있지 않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과 31일 두 차례 최 목사를 불러 조사했다. 또 지난달 30일에는 최 목사에게 명품 가방과 몰래카메라를 주고 촬영하게 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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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구연 기자 kimgu88@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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