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허위 인턴확인서 조국 아들 석사학위 취소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연세대, 허위 인턴확인서 조국 아들 석사학위 취소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4-08-08 08:00

본문

뉴스 기사
연세대 제공


연세대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 조모28씨의 석사 학위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연세대는 최근 조씨의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징계위원회를 열어 조씨의 입학을 취소하고, 조씨의 석사학위도 취소했다.

조 대표 측은 최강욱 전 의원이 허위로 발급한 인턴확인서를 아들 조씨의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7월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아들 조씨는 오랜 고민 끝에 대학원 입학 시 제출된 서류로 인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하기로 결심했다”며 “이 뜻을 연세대 대학원에 내용 증명으로 통지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2017학년도 2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 석·박사 통합과정에서 탈락한 뒤 2018년 1학기 동일 전공 석사 과정에 재응시해 합격했다. 그는 연세대 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2017년 10월 당시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최 전 의원이 허위로 발급해준 인턴확인서를 제출해 합격했다고 알려져 논란이 됐다. 조씨는 2021년 석사 학위를 받았다.

아들 조씨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준 최 전 의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은 “최 전 의원이 아들 조씨에게 발급해준 인턴 증명서는 허위”라고 판단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국민일보 관련뉴스]


▶ 네이버에서 국민일보를 구독하세요클릭

▶ ‘치우침 없는 뉴스’ 국민일보 신문 구독하기클릭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560
어제
2,154
최대
3,806
전체
693,764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