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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블랙요원 유출 군무원, 간첩죄 적용…군검찰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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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4-08-0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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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정보사령부 로고. 1990년에 창설돼 1999년 국방정보본부에 편입됐다.

국군정보사령부 로고. 1990년에 창설돼 1999년 국방정보본부에 편입됐다.


대북 공장 등을 하는 ‘블랙요원신분위장요원’의 명단을 중국인에게 유출한 것으로 알려진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무원 A씨가 8일 군 검찰에 송치됐다. 수사 과정에서 ‘간첩 혐의’도 추가됐다.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의 구속 수사 기한은 이날까지다. 방첩사는 A씨가 중국 동포 등을 통해 ‘블랙 요원’ 관련 신상 정보를 북측에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기자단 문자 공지를 통해 “방첩사는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 등으로 정보사 군무원을 군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범죄사실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자세한 설명이 제한된다”고 했다.


간첩죄는 북한으로 기밀을 유출한 자에게만 적용되는 죄목으로, 간첩죄 적용 시엔 북한과의 연계된 점이 포착됐다는 의미를 갖는다.

A씨의 정보 유출은 지난 6월께 정보 당국이 포착해 군에 통보했다.이와 관련 정보사는 국회 정보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유관 기관의 통보로 A씨의 유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A씨는 외부인의 접근이 제한된 정보사의 인트라넷내부망에서 블랙 요원들의 신상 자료를 빼내거나 평소 업무 중 확보한 자료를 별도로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해당 자료가 북 측에서 발견됐다. 방첩사는 이를 근거로 A씨에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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