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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조국 아들 석사학위 취소…대법 "최강욱 발급한 인턴 증명서는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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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4-08-08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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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 조원27씨의 석사 학위를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세대는 최근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열어 조씨의 입학 취소와 함께 석사 학위 취소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연세대 측은 “학적은 개인정보이므로 학교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면서도 조씨의 석사 학위가 취소됐다고 전했다.

연세대, 조국 아들 석사학위 취소…대법 quot;최강욱 발급한 인턴 증명서는 허위quot;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뉴스1.
이는 아들 조씨가 2018년 1학기 정치외교학 석사 과정 입학 당시 제출한 인턴확인서의 허위 여부가 논란이 된 데 따른 것이다. 조씨는 2017학년도 2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 석·박사 통합과정에서 탈락한 뒤 2018년 1학기 동일 전공 석사 과정에 재응시해 합격했다.


조씨는 연세대 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2017년 10월 당시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최강욱 전 의원이 허위로 발급해준 인턴확인서를 제출해 합격했고, 2021년 석사 학위를 받았다.

조 대표 측은 최 전 의원이 허위로 발급한 인턴확인서를 아들 조씨의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7월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아들 조씨는 오랜 고민 끝에 대학원 입학 시 제출된 서류로 인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반납하기로 결심했다”며 “이 뜻을 연세대 대학원에 내용 증명으로 통지했다”고 밝혔다.

조씨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준 최 전 의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은 “최강욱 전 의원이 아들 조씨에게 발급해준 인턴 증명서는 허위”라고 판단했다.

김기환·이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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