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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구하라법·간호법 미쟁점 법안…8월 본회의서 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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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4-08-0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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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구하라법·간호법 미쟁점 법안…8월 본회의서 처리 합의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구하라법과 간호법 등 미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배준영 국민의힘·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양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협의체 구성 문제 등을 협의했다.

이들은 회동에서 쟁점이 없는 꼭 필요한 민생법안은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여·야·정 협의체는 이견을 보였다. 배 원내수석은 "이번달 중에 본회의에서도 쟁점없는 꼭 필요한 민생입법은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은 "상임위원회에서 바로 통과시킬 수 있는 구하라법이나 간호법, 조금 더 접근이 돼 있는 전세사기특별법은 논의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구하라법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다. 또 간호법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제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이들은 여·야·정 민생 협의체 구성에는 이견을 보이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조건없는 구성을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환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배 원내수석은 "저희는 실무적인 여·야·정 협의체는 조건없이 구성하자는 생각이었다"며 "아무런 조건과 단서 조항 없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입법은 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쟁점 법안을 제외하고 타협 가능한 법안은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 원내수석은 "지금 국정 난맥상, 국정 위기 상황에서 돌파구는 어디서 찾을 것이냐"며 "실무협의회는 언제든지 구성할 수 있지만 전제조건은 역시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전환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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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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