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野 단독으로 본회의 통과…與 거부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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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 강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5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79명, 찬성 177명, 반대 2명으로 노란봉투법을 가결했다. 앞서 야당의 법안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실시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방송 4법, 전국민 25만 원 지원 민생 회복 지원금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도급 노동자의 파업 대상을 원청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정의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11일 정책의총에서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hong90@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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