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정부로 이송…20일까지 처리 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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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재적 300인 중 재석 179인, 찬성 177, 반대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이날 이준석,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2024.8.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두 법안은 각각 지난 2일과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번에 넘어온 두 법안 같은 경우 오는 20일까지가 처리 시한이다. 대통령실은 이미 정부로 이송된 방송 4법을 비롯해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 역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로 넘어온 법안들을 검토한 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kingko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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