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해병대 순직 장병 사건 임성근 1사단장 명예전역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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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연합뉴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명예전역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일 군에 따르면, 해군본부는 전날 임 소장에 대한 명예전역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그를 대상자로 선발하지 않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날 해군의 심사 결과를 승인했다. 군은 "심사위원회가 국방 인사관리 훈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했다"고 밝혔다. 국방 인사관리 훈령은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인 자는 명예전역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 소장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착용 없이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돼 수사받고 있다. 앞서 임 소장은 지난달 23일 명예전역을 신청했다. 군인사법의 명예전역 조항에 따르면,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이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면 명예전역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명예전역 수당은 전역 당시 월급의 절반을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만큼 곱해 받는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이 시각 많이 본 뉴스 ▶ 이 숫자 보이나요? 치매 걸리기 전 충격 증상 ▶ 80대에 40대 뇌 가진 女…간단한 습관 3가지 ▶ 외상도 유서도 없다…나혼산 30대 여성, 숨진 원인 ▶ 오은영 만난 1200억대 부자…싱가포르서 체포 왜 ▶ 4층 쫓겨난 아들 몰랐다…아빠가 판 3층 무덤 ▶ "함소원이 때렸다"던 진화, 돌연 사진 내리더니… ▶ 장마 끝나자 우르르…들어오면 안나가는 피서지 ▶ "홍명보로 애들 잡히겠어?" 축구협 또 때린 이천수 ▶ 체조 전설 바일스 유니폼에 한글 6자, 무슨 뜻 ▶ 숨진 여고생의 비밀…10대 홀린 죽이고 싶은 아이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예슬 hyeon.yeseul@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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