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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6당, 실업자 노조 활동 가능 노란봉투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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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30회 작성일 24-06-1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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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노란봉투법보다 강화된 법
플랫폼 노동자도 노조 가입할 수 있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이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했다. 실업자 및 플랫폼 노동자도 노조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등 기존 노란봉투법보다 더욱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야6당, 실업자 노조 활동 가능 노란봉투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조국혁신당 신장식,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민주노총 양경수,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등이 18일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야당 공동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야 6당 노란봉투법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전날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과 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함께 노란봉투법을 대표 발의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 등 국회의원 87명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 대표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노란봉투법에 대한 지지 및 통과를 호소했다. 이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30년 가까이 지난한 논의과정을 거치는 등 오랜 기간 숙성된 법안"이라며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국회의원과 야당이 함께 공동발의에 나선 만큼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에 참여하는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이 발의한 노란봉투법은 기존 법안에서 더해 노조법 2조 4호 라목을 삭제했다는 특징을 담고 있다. 노조법 2조 4호 라목에 따르면 노조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할 경우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다. 해당 조항이 삭제될 경우 실업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았던 플랫폼 노동자도 노조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다. 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됐지만 근로자의 정의는 전혀 개정되지 않았다"며 "현실에서 다양하게 제기되는 고용 형태의 다변화를 위해서 근로자 조항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22대 국회에서 다시 노란봉투법을 발의하고 시행까지 이끌어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신 의원은 "국민의힘은 태업을 중단하고 즉시 국회로 복귀해달라"며 "윤 대통령도 거부권 남용을 이제 그만하라. 또다시 노란봉투법을 거부하면 대통령을 거부하는 국민이 할증처럼 쌓일 것"이라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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