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의 애완견" 격앙에…챗GPT "6가지 오류" 콕 짚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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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의 입장 표명에 대해선 속한 정당, 성향 등에 따라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린다. 이와 별개로 오픈에이아이AI 생성형 인공지능인 챗지피티ChatGPT는 이 대표를 발언에서 6개의 논리적 오류를 지적해 눈길을 끈다. ◇이재명 "진실 보도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정보 받아서 왜곡하지 않냐" 이 대표는 전날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에게 "진실 보도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조폭 출신으로 도박장 개설했다 처벌받고, 불법 대부업 운영하다 처벌받고, 주가조작 하다 처벌받은 부도덕한 사업가의 말이 맞겠나, 아니면 국정원 기밀 보고서가 맞겠냐"면서 "언론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이런, 있을 수 없는 희대의 조작 사건이 가능하겠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서 부도덕한 사업가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가리킨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뉴스타파> 가 최근 연속해서 보도한 내용을 언급하며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판결은 북한에 송금한 800만 불이 쌍방울 그룹에 대북사업 주가 부양을 위한 대북사업의 대가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같은 수원지방 법원이 판결한 이화영에 대한 판결은, 이렇게 판결하고 있으면 우리 언론에서는 이런 점이 왜 발생했는지 최소한 보도해야 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다시 언론을 향해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이 매일 저한테 질문하지만 여러분이 하는 걸 되돌아보라"고 말한 뒤 "검찰이라고 하는 국가권력 기관이 사건을 조작하고 엉터리 정보 제공하면 그거 열심히 받아 쓰고 조작은 하지만, 그에 반하는 객관적인 사실이 나와도 여러분은 그에 대해서 전혀 관심 갖지 않는다. 왜 언론이 입법, 사법, 행정에 버금가는 제4부로 존중받고 보호받나. 여러분들이 진실을 보도하고 국가기관에 권력남용을 억제하는 순기능을 하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챗지피티 "잘못된 이분법·호소의 오류·인신공격 등 6가지 논리적 오류" 하지만 이런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생성형 인공지능 챗지피티는 △잘못된 이분법 △호소의 오류 △인신공격 △편향된 관찰 △권위에 호소 △일반화의 오류 등 6가지 오류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뉴스1이 민주당이 제공한 이 대표의 발언 전문을 챗지피티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안부수 회장에 대한 판결과 이번 이 전 부지사의 판결이 달랐다는 점을 지적하는 이 대표 발언에 대해 챗지피티는 잘못된 이분법을 가지며 발언했다고 지적했다. 챗지피티는 "해당 발언은 모든 재판이 항상 일관된 판결을 내려야 하는 것을 전제한다"며 "그러나 법원에서 다른 재판부가 다른 증거와 법리 해석을 통해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 개인적인 상황을 잘못된 이분법으로 단순화하는 논리적 오류가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언론을 겨냥한 검찰의 애완견 발언에 대해선 "호소의 오류가 존재 한다"며 "언론을 감정적으로 비난하며 논점을 흐리고 있으며 청중의 감정에 호소하여 논리적 결론 대신 감정적인 반응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역시 전날 YTN방송에 나와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과도한 일반화의 오류"라며 "언론을 비판하고 싶었다면 일부 언론, 일부 기자"라고 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챗지피티는 언론이 뉴스타파의 보도를 인용하지 않고 침묵한다는 이 대표의 지적에 대해서는 "언론이 특정 사건에 대해 선택적으로 보도하고 있다는 주장"이라며 "그러나 이는 언론이 다양한 사건과 이슈를 다루는 현실을 무시하고, 특정 사건에 대해 보도하지 않는 것을 전체적인 침묵으로 일반화하는 오류다. 이는 편향된 관찰의 오류"라고 진단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조폭 언급은 "상대의 주장이나 증언의 진위를 검토하기보다는, 그의 과거 행동과 인격을 공격함으로써 그의 주장을 반박하려는 인신 공격의 오류를 범했다"며 "이는 주장 자체보다는 발언자의 인격에 초첨을 맞추는 논리적 오류"라고 꼬집었다. 국정원 문건을 증거로 내세운 것과 관련해선 "국정원 보고서라는 권위 있는 출처를 인용하여 주장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려는 시도"라며 "그러나 권위에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주장의 진실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다른 가능한 증거와 반대 의견을 고려하지 않는 오류"라고 짚었다. 한편 이 대표는 전날 공직선거법 재판을 마친 뒤 안부수 회장의 판결과 이 전 부지사의 판결이 어떤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다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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