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재명, 대통령 되면 재판 진행될 수 없어"…한동훈 주장 반박
페이지 정보
본문
조 대표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전 위원장이 이 대표 추가 기소 후 헌법 제84조를 들고나왔다"며 "동조는 대통령은 소추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니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 이미 기소된 사건의 경우 재판은 계속된다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얼핏 보면 그럴싸하지만 지난 2017년 자유한국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유승민 후보가 한 전 위원장과 같은 주장을 했다. 이에 홍준표 후보는 재판도 정지된다고 반박한 바 있다"라며 "결론적으로 한 전 위원장의 헌법 해석은 엉터리다. 조문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했거나 무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불허하는데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 소추주의를 규정하면서 소추를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라며 "따라서 대통령 재임 중 공소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진보 대통령이냐 보수 대통령이냐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며 "한 전 위원장의 해석에 따르면 당선된 대통령은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하고 이는 검찰 권력에 엄청난 권한을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형사사건으로 재판받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돼도 재판을 중단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헌법 제84조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재판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머니S 주요뉴스]
☞ [IPO스타워즈] 이노스페이스, 20일 공모청약… "1호 우주발사체 코스닥 상장사" ☞ 전직 판사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중요한 오류… 판결 변경 가능성" ☞ 주담대 금리 내려가면 뭐 하나…내달부터 DSR 2단계 시행에 한도 뚝 ☞ 삼성전자, 보급폰 갤럭시 A35 5G 21일 국내 출시 ☞ 코스닥 사상 최초의 상장 취소 사태… 이노그리드, 부실공시 덜미 ☞ 카페에서 모닝커피, 저녁엔 온라인쇼핑… 카드 긁는 6070세대 늘었다 ☞ "김혜윤, 소중한 사람"… 변우석 이상형 보니? ☞ [STOCK] 인구 국가비상사태 총력 대응… 깨끗한나라 상한가 기록 ☞ [오늘 날씨] 서울 한낮 35도 무더위… 제주·남부 비 ☞ "집값 더 오르기 전에 사자", 5월 서울 생애 첫 매수 4017명 ☞ [S리포트] 키움증권, 인니 이어 싱가포르까지 영토 확장… "亞 금융 허브 노린다" ☞ 푸틴, 김정은 배웅 속 평양 떠나… 7년만에 베트남 국빈 방문 ☞ "어쩐지 중국인 많더라니"… 제주 관광객 코로나19 이전 뛰어넘어 ☞ SK이노베이션·Eamp;S, 합병설… "검토 중… 확정된 바 없다" ☞ 준공 후 미분양 1.3만가구… "매매 하락 전세 상승"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 머니S amp;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링크
- 이전글북러 "전쟁상태 처하면 지체없이 군사원조 제공"…조약 전문공개 24.06.20
- 다음글[속보] 북러 "전쟁상태 처하면 지체없이 군사 원조 제공"…조약문 공개 24.06.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