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한동훈이 이재명 대권 프레임 강화…본의 아니게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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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0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헌법 해석론을 거론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본의 아니게 도왔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 한 전 비대위원장을 향해 “헌법 해석이 엉터리”라며 “헌법은 물론, 자신의 전공이라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임이 확인됐다”고 적었다. 그는 최근 이 대표가 추가기소된 뒤 한 전 위원장이 헌법 제84조에 대한 해석론을 내놓은 것을 문제삼았다. 이 조항은 대통령이 ‘소추’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돼도 이미 기소된 사건은 재판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 한 전 위원장의 지적이다. 하지만 조 대표는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면서 ‘소추’를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라며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 불허되기에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씨의 해석에 따르면 대선 직전 검찰이 기소만 해 놓으면 당선된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검찰권력에게 엄청난 권한을 주는 것”이라며 “1987년 헌법 제정권력자는 이런 상황을 상정한 적이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한 전 비대위원장이 이번 해석론을 거론해 자신의 적인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당선이라는 프레임을 강화했다”라며 “이 대표를 본의 아니게 도운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 전 위원장이 총선 시기 자신이 내세웠던 ‘이-조 심판론’의 미망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경향신문 주요뉴스 · 해운대 포장마차촌 60년 세월 뒤로 하고 사라진다 · 국제마약조직의 ‘배달사고’…코카인 33㎏ 돌고 돌아 부산항서 발견 · 송중기♥케이티 근황 포착…한남동서 유모차 끌며 산책 · 주 5일 직장인 내년 휴일은 119일…10월에 ‘7일간 황금연휴’ · 손석희, 11년 만에 MBC 방송 진행 · 박단 전공의 대표 “의협 회장 유감…범대책위 불참” 양측 갈등 공개 폭발 · 시추 승인 요청 없는데 승인한 대통령, 대통령 승인 했는데 검토 중인 산업부 [기자메모] · 197년 만에 반환된 ‘신윤복 그림’ 감쪽같이 사라졌다 · [속보]국민의힘 “법사위·운영위 1년씩 번갈아 맡자” 민주당에 추가 제안 · [단독]대통령 집무실이 ‘관저’라는 경찰…대법원은 번번이 “아니다” 판단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5·18 성폭력 아카이브’ 16명의 증언을 모두 확인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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