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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에 제3자 뇌물 적용한 檢…청탁·대가 인식이 유·무죄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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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14회 작성일 24-06-15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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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제3자 뇌물로 유죄 확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특히 검찰이 성남 FC 불법 후원금 사건 기소 당시 이 대표에게 적용한 제3자 뇌물 혐의를 이번 대북 송금 사건에도 적용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이 이 대표를 대북 송금의 최종결재권자로 보고 있는 만큼, 향후 재판은 대북 송금 과정에서의 부정한 청탁과 대가에 대한 이 대표의 인식 여부가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 사건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이재명에 제3자 뇌물 적용한 檢…청탁·대가 인식이 유·무죄 가른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4.06.07 leemario@newspim.com

◆ 제3자 뇌물, 뇌물수수·공여자 사이 공통된 인식 여부에 판단 갈려

형법 제130조제3자뇌물제공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자 뇌물죄는 일반 뇌물죄와 달리 공범들 사이에서 금품이나 이익을 받기로 한 관계가 성립하고, 공범 중 한 명이 부정한 청탁을 매개로 이를 주고받았다면 공동정범이 성립된다. 아울러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명시적 의사 표시가 아닌 묵시적 의사 표시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단 묵시적 의사 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기 위해선 공무원과 이익 제공자 사이의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어야 한다. 이같은 이유에서 유·무죄 판결이 엇갈린 두 사건이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정아 스캔들이다.

박 전 대통령은 대기업 16곳으로 하여금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부금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사업 선정을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했다며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고,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모두 면세점 사업 선정이 지원 요구에 대한 대가 교부임을 인식했다고 판단해 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변 전 실장 사건의 경우는 부정한 청탁 부분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나왔다. 변 전 실장은 기업 10곳으로 하여금 그의 연인인 신정아 씨가 학예실장으로 있던 성곡미술관에 총 8억5000만원을 후원하도록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당시 대법원은 "후원요청을 받은 기업관계자들이 자신들의 일상적인 모든 현안에 관해 유리하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취지로 성곡미술관에 후원금을 지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 없이 막연히 선처해 줄 것이라는 기대에 의하거나 직무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해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외에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전 남편 서모 씨를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해 임금 등을 제공한 혐의, 진경준 전 검사장은 대한항공이 처남 회사와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한 혐의로 각각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돼 유죄를 확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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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 법원, 김성태 전 회장 진술 신빙성 및 청탁·대가 인식 등 인정

대북 송금 사건의 골자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대북사업에 대한 우선권 등을 기대하고 당시 경기도가 북한 측에 제공했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것이다.

검찰의 주장대로 800만 달러 대납의 대가로 대북 사업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는 부정한 청탁이 입증되기 위해선 비용을 대납한 김 전 회장과 이 대표가 이를 공통으로 인식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한다.

이미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이같은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여러 차례 진술했다. 재판부도 "이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한 것이 아니라면 쌍방울이 2018년 12월 이후 갑작스럽게 대북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며 청탁이 실재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이미 500만 달러를 제공한 상황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본인의 방북을 위해 300만 달러를 추가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도 봤다. 당시 상황을 고려했을 때 300만 달러는 이 대표의 방북 비용 대납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검찰은 방북 당사자인 이 대표가 이같은 대납 과정을 몰랐을 리 없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도 이를 뒷받침하는 김 전 회장의 법정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면서, 현재까진 검찰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로부터 쌍방울의 스마트팜 비용 및 방북 비용 대납에 대해 이 대표에게 모두 보고했다는 설명을 여러 차례 들었고,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 등의 전폭적인 지원과 보증을 기대했다고 진술한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즉 대북 송금 사건에서 부정한 청탁의 실재, 그리고 이익 제공자인 김 전 회장이 이에 대한 대가를 인식했다고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다.

이제 검찰에게 남은 숙제는 이 대표 또한 이 부정한 청탁을 인식한 상황에서 대북 송금이 이뤄졌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대북 송금이 이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시작된 점, 이후 대납의 대가에 대한 약속이 있었고 이 대표가 이를 알고 있다고 김 전 회장이 인식했다는 사실관계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대북 송금의 최종결재권자는 이 대표임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의 연결고리를 찾아내 이 대표가 대북 송금에 관여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전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성남FC 공판에 출석해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자신을 기소한 검찰을 향해 "있을 수 없는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며 부인했다.

한편 이 대표는 성남FC 사건으로도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돼 기소된 상황이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두산그룹·네이버 등 기업에 성남시 정자동 일대 인허가를 제공하고,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60억여원을 지급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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