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의료기관 18일 휴진 신고율 4.2%…500곳 중 21곳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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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앞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가 17일부터 무기한 집단 휴진을 결의한 것을 시작으로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집단 휴진과 총궐기대회 개최를 예고했다. 2024.6.1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제주도는 지난 10일 휴진신고명령과 함께 진료명령을 내린 상태로, 이를 어기고 18일 휴진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도 발령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의료법상 이 같은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과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제주도는 18일 유선 확인 결과 휴진율이 30%를 넘을 경우 즉각 현장 점검을 벌여 불이행 확인서도 발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제주시·서귀포시와 함께 행정점검반77개반 154명을 구성해 사전 교육과 모의훈련 실시 등 행정조치 준비사항을 사전 점검하고 있다. 제주도는 혹시 모를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8일 도내 보건소 6곳과 공공의료기관 3곳제주의료원·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의 진료시간을 2시간 연장하고, 제주도약사회와 협의해 도내 약국 113곳의 심야·주말 운영을 확대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도 운영하기로 했다. mro122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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