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정숙 기내식 논란에 언중위 제소…與 "권한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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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4월 16일 오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서 열린 구례 양정마을-양산 평산마을 자매결연 1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환영공연을 보며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김정숙 여사 기내식에 관해 보도를 한 다수의 언론 중 월간조선만 유일하게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월간조선 발행처 조선뉴스프레스대표이사 이동한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에 정정·반론보도 청구를 위한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신청문의 신청인 란에는 대표자 개인을 표시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기재됐다. 민주당의 조정 취지는 월간조선이 2일에 낸 "김정숙 일행, 기내식 한 끼에 58만원 추정...국내 최초 스시 미슐랭 투스타 디너 코스보다 큰 금액"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김 여사의 기내식 비용과 관련해 유일하게 한 언중위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 "이제 사인이 된 전임 대통령 영부인 방탄에 거대 야당 권력이 동원된 것부터, 심각한 권한 남용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휘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언중위 제소는 피해당사자 본인만 가능한데도 제3자인 민주당이 나섰다"면서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아닌자가 언중위에 신청했을 경우 당연히 각하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이슈는,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언론이 일제히 다뤘던 전 국민적 이슈다"라며 "특정 언론만 표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보복성 제소, 외압성 제소라는 의구심을 지우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언론을 탄압한다며 방송장악 3법을 강행 추진하고 있다"면서 "전임 영부인의 아바타를 자처하고, 그 권력을 특정 언론 길들이기에 사용하는 제1야당 민주당이야말로 언론탄압의 전형을 온 국민 앞에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김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작년 12월 김 여사에 대해 국고 손실 등의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된 지 6개월여 만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재임 당시 외교 비화를 담은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를 펴내며 김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단독 방문2018년에 대해 "영부인의 첫 단독외교"라는 입장을 처음으로 내놓으면서 해당 의혹 논란을 재점화시켰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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